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39권, 인조 17년 9월 5일 기미 1번째기사 1639년 명 숭정(崇禎) 12년

간원이 김자점·심기원 등의 방유를 철회하도록 건의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간원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에서 위급함을 당했던 때에 김자점(金自點)심기원(沈器遠)은 모두 사명(司命)을 맡은 사람으로서 수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적이 쳐들어 와도 조처하지 않은 채 혹 외진 산속에서 머뭇거리는 등 군부(君父)의 위급함을 모른 체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끝내 차마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군부를 망각하고 국가를 저버린 죄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상께서 특별히 관전(寬典)을 내려 유배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방유(放宥)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국사(國事)의 위태로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군율을 어긴 장수를 이렇게 가벼이 용서해 준다면 어떻게 군율을 진작하고 후인을 경계할 수 있겠습니까. 석방해 시골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자점 등이 지금은 비록 죄가 있으나 그전의 공이 적지 않으니, 의당 내 뜻을 몸받아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7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己未/諫院啓曰: "當南漢危急之日, 金自點沈器遠, 俱以司命之人, 或受任累年, 敵至束手; 或逗遛窮峽, 越視君父之急, 使國家終有不忍言之痛, 其忘君負國之罪, 固不可赦, 而聖明特用寬典, 止於竄配, 被罪未久, 旋有放宥之命。 國事艱危, 日甚一日, 而失律之將如是輕貸, 則將何以振軍律, 而懲後人哉? 請還收放歸田里之命。" 答曰: "金自點等, 今雖有罪, 前功不少, 宜體予意, 更勿瀆擾。" 累啓而竟不從。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7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