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39권, 인조 17년 7월 11일 병인 3번째기사 1639년 명 숭정(崇禎) 12년

김영조·이행우·김응조·이원진·윤양·신익전·이상형·이만·정태제·이필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영조(金榮祖)를 대사간으로, 이행우(李行遇)를 집의로, 김응조(金應祖)·이원진(李元鎭)을 장령으로, 윤양(尹瀁)을 지평으로, 신익전(申翊全)을 헌납으로, 이상형(李尙馨)을 부교리로, 이만(李曼)을 수찬으로, 정태제(鄭泰齊)를 정언으로, 이필행(李必行)을 사간으로 삼았다.

필행은 정축년 이후로부터 여주에 물러가 살며 병을 핑계로 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전후의 제배(除拜)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이때 대간과 시종으로 재야에 물러나 있는 사람으로는 호남에 신천익(愼天翊), 영남에 김령(金坽)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는데,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에 혹 한 차례 왔다가는 곧바로 물러가 이와 같이 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필행과 더불어 3인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金榮祖爲大司諫, 李行遇爲執義, 金應祖李元鎭爲掌令, 尹瀁爲持平, 申翊全爲獻納, 李尙馨爲副校理, 李曼爲修撰, 鄭泰齊爲正言, 李必行爲司諫。 必行自丁丑以後, 退居驪州, 稱病杜門, 前後除拜, 一不應命。 是時以臺、侍退處田里者, 湖南有愼天翊, 嶺南有金坽。 此兩人, 自初絶意仕宦, 國有變亂時, 或一來而旋卽退去, 如是者十年。 至是與必行爲三人焉。


    • 【태백산사고본】 39책 39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