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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8권, 인조 17년 6월 19일 을사 1번째기사 1639년 명 숭정(崇禎) 12년

비국이 산성에 대해 계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경상도에는 다만 금오(金烏)·천생(天生) 두 산성만이 있을 뿐인데, 천생 산성은 형세는 비록 험하나 성터가 너무 좁으며 또 우물이 없으니, 실로 지킬 만한 곳이 아닙니다. 온 도내에 믿을 곳은 금오 산성 하나뿐입니다. 지난해 전 감사 이경여가 어류 산성(御留山城)의 형세를 극력 말하고 도형을 그려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비로소 수축하자는 의논이 있어 이미 작은 사찰 하나를 창건하여 왕래하는 사람을 접대하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명웅(李命雄)이 조정을 하직할 때 위에서도 하교하였으니 이미 오늘날의 계책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듣건대, 본성은 안팎이 모두 험하여 발을 붙이기 어렵고 사면 1백여 리 사이에 암석이 험하여 인가가 전혀 없고 양곡 운반이 어려우며, 봄가을로 백성에게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흩어주기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설치하기 전에 모름지기 충분히 살펴야 하므로 이미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늦가을 잎이 진 뒤에 친히 살펴보고, 양곡을 저축하는 일을 다시 익히 강구하여 아뢰게 하였습니다.

지금 듣건대, 대구공산 산성(公山山城)성산(星山)독음 산성(禿音山城)이 형세가 아주 좋으며 본도의 사람도 축성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다 합니다. 이 두 성도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모두 살펴보아서 성을 쌓을 만한 곳을 가려 먼저 쌓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건설-토목(土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乙巳/備局啓曰: "慶尙道只有金烏天生兩山城, 而天生形勢雖險, 城基太狹, 且無井泉, 實非可守之地。 一道內所恃者, 金烏一城而已。 上年前監司李敬輿力言御留形勢, 至於圖上。 朝廷始有修築之議, 業已創一小刹, 以爲往來人容接之所, 而監司李命雄辭朝時, 自上亦有下敎, 則已爲今日定計矣。 第聞本城內外俱險, 難於着足, 而四面百餘里間, 巖石崎嶇, 絶無人居, 糧運旣難, 而春秋斂散, 尤極難便。 未設之前, 須加十分詳審, 故已令本道監司, 於秋高葉落後, 親自看審, 儲糧一事, 更加熟講以啓矣。 今聞大丘公山山城星山禿音山城, 形勢最好, 本道之人亦多願築者云。 此兩城, 亦令本道監司, 竝皆看審, 擇其可城者, 而先築之爲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건설-토목(土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