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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8권, 인조 17년 6월 5일 신묘 2번째기사 1639년 명 숭정(崇禎) 12년

양사가 윤방의 유배를 청하니 윤허하다

양사가, 윤방을 멀리 유배하는 일로 연계(連啓)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정계하였다. 이에 연안(延安)에 유배시키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兩司以尹昉遠竄事連啓, 至是始停其論。 於是, 命編配于延安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6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