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8권, 인조 17년 5월 25일 신사 2번째기사
1639년 명 숭정(崇禎) 12년
주강을 마치고 방납에 대해 논의하다
주강에 《시전》을 강하였다. 특진관 이명(李溟)이 나아가 아뢰기를,
"방납(防納)이 가장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이익을 도모하는 무리가 온갖 계책으로 물가를 조작하여 마음대로 침탈하고 있습니다. 간혹 적발하더라도 나라의 기강이 해이하여져 형률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전에는 공물만 방납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전세(田稅)마저 방납합니다. 만일 크게 금지하지 않으면 그 폐단을 제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합당하다. 본조에서 적발하여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하자, 이명이 아뢰기를,
"비록 적발하더라도 수령은 겨우 파면만 되고 마니, 그 죄를 징치하기에 부족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는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