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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8권, 인조 17년 5월 11일 정묘 2번째기사 1639년 명 숭정(崇禎) 12년

정언 최문식이 충주 목사 윤순지에 대해 계하다

조강에 《시전》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대사헌 남이웅이, 전에 아뢴 윤휘(尹暉)를 잡아다 국문하여 정죄하라는 뜻으로 극력 말하여 마지않으니, 상이 비로소 따랐다. 정언 최문식(崔文湜)이 아뢰기를,

"충주 목사(忠州牧使) 윤순지(尹順之)는 품계가 높은 수령으로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칭호가 온 도에서 제일입니다. 또 조곡(糶穀)을 나누어 줌이 고르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하고, 고을의 여종을 몰래 간음하였는데, 아사(衙舍)와 향교가 불에 탄 변고도 여기에서 연유하였다 합니다.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순지는 사람됨이 무상한 자가 아니다. 대사헌도 이 말을 들었는가?"

하자, 남이웅이 대답하기를,

"신은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만 들었고 그밖의 일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또 묻기를,

"대신도 들었는가?"

하자, 좌의정 신경진이 대답하기를,

"신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헐뜯고 칭찬함은 무상하고 풍문은 믿기 어렵다. 문관이 어찌 이와 같을 리가 있겠는가. 또 농사철을 당하여, 영접하고 전송하는 폐단이 있으니, 아직은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강이 끝나자, 윤대관(輪對官)을 인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朝講《詩傳》。 講訖, 大司憲南以雄以前啓尹暉拿鞫定罪之意, 極言不已, 上始從之。 正言崔文湜啓曰: "忠州牧使尹順之, 以秩高守令, 不治之稱, 爲一道第一。 且分糶不均, 小民呼冤, 潛奸邑婢, 衙舍、鄕校失火之變, 亦由於此云。 請命罷職。" 上曰: "尹順之爲人, 非無狀者。 大司憲亦聞此言乎?" 南以雄對曰: "臣只聞不治, 而未聞其他也。" 上又問: "大臣亦聞之耶?" 左議政申景禛對曰: "臣亦未聞也。" 上曰: "毁譽無常, 風聞難信。 文官豈有如此之理? 且當農時, 迎送有弊, 姑勿煩論。" 講罷, 引見輪對官。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