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 이응징을 심양에 보내 정뇌경을 교살하게 하다
무신 이응징(李應徵)을 형조 좌랑으로 가칭하여 회답 자문을 가지고 심양에 들여보내어 필선 정뇌경을 교살하게 하였다. 그 자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은 중범을 과단(科斷)하는 일로 자문을 보냅니다. 올 정월 28일에 세자를 배종한 재신 박로(朴𥶇) 등이 장계하였는데, 대략 ‘심가 성을 가진 자가 형부에 나아가 고한 서장에 「정명수·김돌시가 몰래 본국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형부가 사문(査問)할 때 시강원 문학 정뇌경, 서리 강효원 등이 그 사이에서 참증(參證)하였다. 영장(英將)012) 이 세자의 관소에 이르러 황지(皇志)를 전유(傳諭)하면서 본국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당직(當職)이 이에 의거하여 조사하여 본 결과, 일찍이 정축년013) 에 황상께서 소방에 내린 조칙에, 뇌물 주는 것을 깊이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니 소방의 군신들이 흠앙(欽仰)하여 가슴에 새겨두고 감히 사사로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국의 사람들도 어찌 감히 금령을 무릅쓰고 사적으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뇌경이 두 역관을 모함하려고 이러한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그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실로 모르겠습니다. 강효원은 천한 하례로 원래 지식이 없으니 본디 꾸짖을 거리도 못 됩니다만, 정뇌경은 이름이 유신(儒臣)의 반열에 있고 신의 자식을 따라가 심양에서 입시하고 있으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충실과 정성으로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고자질을 하여 본국에 일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황조(皇朝)의 밝은 식견으로 사건의 상황을 환하게 보지 않았다면 당직의 부자가 어찌 애매한 허물을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이 이에 이르니 더욱 마음이 놀랍고 뼈가 저림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상이 이미 드러나서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합니다. 소방의 법례(法例)에 있어서는 모든 중수(重囚)는 으레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형신하고 죄안을 만들어 법에 의거하여 처단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현재 상국에 있으면서 죄를 지음이 이와 같고, 이미 형부의 조사를 거쳐 황상께 보고되었으니, 감히 소방의 상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형조 좌랑 이응징(李應徵)을 차견(差遣)하여 밤낮없이 달려가서 소방이 놀랍고 아프게 여기는 뜻을 갖추어 아뢰고, 이어서 정뇌경·강효원을 데려다가 법에 의거하여 처단하려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면
- 【분류】외교-야(野) / 사법-행형(行刑)
○以武臣李應徵假銜刑曹佐郞, 齎回答咨文, 入送瀋陽, 使之絞殺弼善鄭雷卿。 其咨曰:
朝鮮國王爲科斷重犯事, 本年正月二十八日, 世子陪從宰臣朴𥶇等狀啓, 節該有沈姓人, 詣刑部告狀有云: "鄭命壽、金石乙屎潛受本國賂物。" 而刑部査問時, 侍講院文學鄭雷卿、書吏姜孝元等, 參證其間。 英將到世子館所, 傳諭皇旨, 令報本國處之。 當職據此爲照, 小邦曾在丁丑年, 蒙皇上降勑, 深以賂遺爲戒。 非但小邦君臣欽仰佩服, 不敢私與上國之人, 亦何敢冒禁私受乎? 雷卿等謀陷兩譯, 有此誣證, 其心所在, 實所未曉。 孝元賤隷也, 元無知識, 固不足責, 雷卿名在儒臣之列, 隨迷息入侍輦轂, 不思小心兢畏, 以忠實恪謹自持, 而敢行告訐, 生事本國。 若非皇朝明鑑, 洞見事狀, 當職父子, 寧免疑似之累乎? 思之至此, 尤不勝駭心痛骨之至。 此人等情狀已露, 厥罪當死。 其在小邦法例, 凡係重囚, 例爲拿獄刑訊, 結案科斷, 而此輩方在上國, 負罪若此, 已經刑部按査, 至溷天聽, 有不敢以小邦常規處之。 爲此, 專差刑曹佐郞李應徵, 星夜馳往, 備陳小邦駭痛之意, 仍將鄭雷卿、姜孝元, 依科處斷云。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1면
- 【분류】외교-야(野)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