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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8권, 인조 17년 1월 30일 무자 1번째기사 1639년 명 숭정(崇禎) 12년

심양의 재신 박로·신득연이 회은군의 딸·주청사에 대해 치계하다

심양(瀋陽)의 재신(宰臣) 박로(朴𥶇)·신득연(申得淵) 등이 치계하기를,

"회은군(懷恩君)의 딸이 피패(皮牌)의 집으로부터 관소(館所)에 사람을 보내어 세자를 뵙기를 요구하더니, 하루는 과연 몇 명의 종인(從人)을 데리고 와서 양궁(兩宮)을 뵈었습니다. 그 뒤에 피패가 또 신 박로·신득연을 초청하여 주식을 베풀어 대접하였는데, 피패가 좌우 사람을 물리치고 회은군의 딸만 같이 앉게 하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이어서 책봉(冊封)하는 데 대해 언급하니, 피패가 답하기를 ‘세자 세우기를 청하는 것은 국가가 있는 이상 그만둘 수 없는 것으로, 황제의 태자와 국왕의 세자는 진실로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이 일은 오직 황제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조선에서 주청한다면 따르지 않을 리가 만무하다. 내가 안의 일을 주관하고 있으니, 또한 안에서 힘을 다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당초 회은군(懷恩君) 덕인(德仁)의 딸이 나이 겨우 15세에 강도(江都)에서 포로가 되었는데, 청나라 한(汗)이 시녀로 삼았습니다. 그 뒤에 피패 박씨(博氏)가 전공이 가장 많았으므로 그녀를 상으로 주었는데, 그녀는 스스로 국족(國族)이라 하여 우리 나라의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치계하기를,

"용장(龍將)008)정명수(鄭命壽)를 시켜 신들에게 말을 전하기를 ‘이곳에서 세자의 책봉을 이미 허락하였으니, 혹 지연시키면 아마도 후회가 있을 듯하다. 주청사를 모름지기 속히 들여보내라.’ 하였습니다. 그의 뜻은 대개 청나라에 곧 전쟁이 있어서 황제가 서방으로 행차할 것이므로 그 전에 주청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7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

  • [註 008]
    용장(龍將) : 용골대(龍骨大)를 말함.

○戊子/瀋陽宰臣朴𥶇申得淵等馳啓曰: "懷恩君之女, 自皮牌家, 送人館所, 要謁世子, 一日果帶數三從人, 來謁兩宮後, 皮牌又邀臣𥶇、臣得淵, 設酒食以待之, 皮牌辟左右, 只與其女, 同坐而言。 臣仍及冊封之語, 則皮牌答言: ‘請立嗣君, 有國之不可已。 皇帝之太子、國王之世子, 固無異同。 但此事, 唯在皇帝心裏, 朝鮮苟能奏請, 萬無不從之理。 我主管內事, 亦當從中致力。’ 云。 初, 懷恩君 德仁之女, 年纔及筓, 被擄於江都, 汗以爲侍女。 其後以皮牌博氏, 戰功最多, 以其女賞之, 其女自以爲國族, 致力東事云。" 又馳啓曰: "龍將使鄭命壽, 傳言於臣等曰: ‘此處旣許世子冊封, 若或遲延, 則恐有後悔, 奏請使須速入送。’ 云。 其意蓋以淸國, 有秣馬之令, 欲使及於皇帝西行之前矣。"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7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