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 12월 17일 을사 2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대사령을 내려 김류·조익·심즙·김수익·신상·조빈·홍처후 등을 석방하다

김류(金瑬)·조익(趙翼)·심즙(沈諿)·김수익(金壽翼)·신상(申恦)·조빈(趙贇)·홍처후(洪處厚) 등을 석방하라고 명하였으니, 대사령(大赦令)으로 인해서이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命放金瑬趙翼沈諿金壽翼申恦趙贇洪處厚等, 以大赦故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