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7권, 인조 16년 11월 21일 기묘 2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간원이 도승지 윤이지의 파직을 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간원이 아뢰기를,
"도승지 윤이지(尹履之)는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공론에 버림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본직(本職)에 제수되자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따라 하는 바가 모두 영합(迎合)하고 구차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승정원의 장관으로 있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잘못이 없고 재능이 있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諫院啓曰: "都承旨尹履之, 本以闒茸之人, 見棄公議久矣。 及授本職, 從他笑罵, 凡所作爲, 無非迎合苟且之事。 不可冒居銀臺之長, 請命罷職。" 答曰: "無失有才, 宜勿煩論。"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