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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 11월 18일 병자 3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간원이 정혜 옹주의 예장에 대해 계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정혜 옹주를 예장(禮葬)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큰 난리를 겪은 후로 흉년이 겹쳐 앞으로의 대책이 몹시 염려됩니다. 이미 중지되었던 법을 다시 거행하여 궁핍한 재정을 손상시키는 것이 부당합니다. 더구나 정빈의 상사에 이미 예장을 하지 못했으니 융쇄(隆殺)의 예절을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장하라는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상사는 정빈의 상사와 같지 않으니 다시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여러 번 아뢰자 감축하라고 명하였다. 대신들이 정혜 옹주를 예장하라는 명령을 중지하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다만 왕자(王子)·옹주(翁主)·대신(大臣)·원훈(元勳)에게는 예장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諫院啓曰: "貞惠翁主有禮葬之命。 大亂之後, 仍之以大無, 前頭酬應, 十分可憂。 不當更擧已停之典, 以傷大屈之財。 況貞嬪之喪, 旣不成禮葬, 則隆殺之節, 宜無異同。 請寢禮葬之命。" 答曰: "此喪與貞嬪之喪不同, 更勿煩論。" 累啓而命量減。 大臣請停貞惠翁主禮葬之命, 答曰: "只行於王子、翁主、大臣、元勳宜矣。"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