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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7권, 인조 16년 11월 18일 병자 2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호조가 정혜 옹주의 상사에 대해 계하다

당시 정혜 옹주(貞惠翁主)의 상사(喪事)가 있었는데, 상이 예장(禮葬)하라고 명하였다. 호조가 아뢰기를,

"난리를 겪은 뒤로 예장 등의 일을 아직까지 옛날처럼 거행하지 못하여 광산 부부인(光山府夫人)정빈(貞嬪)의 상사도 또한 예장으로 치르지 못하고 다만 관곽(棺槨)·역군(役軍)·제수(祭需)를 지급하였을 뿐이니, 옹주의 상사도 이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하교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時有貞惠翁主之喪, 上命禮葬。 戶曹啓曰: "經亂之後, 禮葬等事, 時未復舊。 光山府夫人貞嬪之喪, 亦未得禮葬, 只給棺槨、役軍、祭需而已。 請於翁主之喪, 依此施行。" 上曰: "依下敎施行。"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