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37권, 인조 16년 10월 10일 기해 2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가례 도감이 친영례에 대해 계하다

가례 도감(嘉禮都監)이 태평관(太平館)을 미리 수리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수리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별궁(別宮)에서 거행하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친영례(親迎禮)는 예로부터 반드시 태평관에서 거행하였으니, 이는 그 일을 중하게 여긴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만약 별궁에서 거행하면 소홀하고 간략한 혐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태평관은 방치하여 형편이 없으니 수리하는 폐단은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겠지만 옛 규례로 말하자면 일시 폐단을 끼치는 것은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태평관은 잠시 행례(行禮)하는 곳에 불과하니, 편의에 따라 수리하여 옛날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폐단을 없애는 것이 중대하니 소홀하고 간략한 혐의는 굳이 구애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건설-건축(建築)

○嘉禮都監請預先修掃太平館, 答曰: "修理有弊, 行於別宮。" 覆啓曰: "親迎之禮, 自昔必行于太平館, 出於重其事之意。 今若行於別宮, 則未免有苟簡之嫌。 太平館棄廢無形, 修理之弊, 誠如聖敎, 而若以舊規言之, 則一時貽弊, 亦不暇計。 不過暫時行禮之所, 請隨便修改, 依舊設行。" 答曰: "除弊爲重, 苟簡之嫌, 不必拘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