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사람 원호가 살인범으로 구속되다
원주(原州) 사람 원호(元祜)가 살인범으로 구속되어, 곤장을 직접 때린 그의 종 태복(太福)을 정범(正犯)이라 하므로 여러 해를 판결하지 못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형조가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좌의정 최명길과 우의정 신경진이 의논드리기를,
"신들이 전후 추안(推案)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서울과 지방에서 옥사(獄事)를 의논한 것이 종종 놀랄 만합니다. 형조 참판 김대덕(金大德)의 말에는 ‘그 주인이 비록 지시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범은 태복이다.’ 하였고, 강원 감사 심액(沈詻)의 장계에는 ‘원호가 비록 정범은 아니지만 이미 지시한 괴수이다. 그러나 그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한결같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옥사의 정상에 타당치 않다.’고 하였으니, 신들은 두 신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이미 지시한 괴수라고 한다면 정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타살하도록 하였는데 곤장을 집행한 종에게 죄를 돌린다면, 사족(士族)으로서 살인한 자는 모두 살인한 대가로 죽음을 당하지 않아 왕법(王法)이 다시는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개 원호를 비호하여 후일 무궁한 폐단을 열어 놓았으니, 사정(私情)을 따라 법을 파괴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또 장관이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처치하였으니, 또한 전에 없었던 준례입니다. 모두 가증스럽습니다. 유독 판서 이명(李溟)이 회계(回啓)한 중에 말한 ‘괴수와 정범은 둘로 나눌 수 없다.’고 한 것이 옥사(獄事)의 정상에 맞는 것 같은데, 말단에 ‘살인한 중대한 옥사를 형조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겠다.’ 하고,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뢸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이상합니다.
국가의 기강이 한번 무너지자 유사가 멋대로 법을 악용하니, 이와 같은 것이 중지되지 않으면 아마도 국가를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형조 참판 김대덕과 강원 감사 심액을 아울러 파직시키고 판서 이명을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4면
- 【분류】사법(司法)
○原州人 元祜, 殺人被繫, 以其執杖之奴太福爲正犯, 累年不決, 至是刑曹請議于大臣。 左議政崔鳴吉、右議政申景禛議曰: "臣等取考前後推案, 京外議獄, 種種可駭。 刑曹參判金大德之言曰: ‘厥主雖曰指敎, 正犯則太福也。’ 江原監司沈詻之狀啓曰: ‘元祜雖非正犯, 旣是指敎之魁。 不知其律幾何, 而一向加刑, 獄情未妥。’ 云, 臣等竊未曉兩臣之意也。 夫旣曰指敎之魁, 則非正犯而何哉? 旣令打殺, 而歸罪於執杖之奴, 則士族殺人者, 皆不得償命, 而王法不復行矣。 護一元祜, 而開日後無窮之弊, 循情壞法, 莫此爲甚。 且不待長官之出, 而獨爲處置, 亦是前所未有之例, 俱涉可惡。 獨判書李溟回啓所云, 魁首正犯, 不可分而二者, 似得獄情, 而末端乃曰: ‘殺人重獄, 臣曹不敢擅定。’ 至請大臣議啓, 此則可怪。 國綱一壞, 有司玩法, 若此不已, 恐無以爲國。 刑曹參判金大德、江原監司沈詻, 請竝罷職, 判書李溟推考。"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4면
- 【분류】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