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6권, 인조 16년 5월 2일 갑자 1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홍소주를 감하도록 하다
상이 5월 초하루에 으레 진공하는 홍소주(紅燒酒)를 감하도록 명하였다. 내국(內局)이 무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소주를 써야 한다고 하여 하루 걸러 봉진하게 하도록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9면
- 【분류】식생활-주류(酒類)
○甲子/上命減五月朔例進紅燒酒。 內局以爲驅暑濕, 須用燒酒, 請間一日封進, 上不許。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9면
- 【분류】식생활-주류(酒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