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비국이 아뢰기를,
"허완(許完)이 쌍령(雙嶺)의 싸움에서 군사가 패하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습니다. 당초에 경상 감사의 장계에 행방불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상하는 은전을 민영(閔栐)에게만 내렸습니다. 지금 본도에서 조사해 아뢴 말에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민영의 예에 따라 포상하고 추증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備局啓曰: "許完於雙嶺之戰, 兵敗自刎, 而當初慶尙監司狀啓以不知去處爲言, 故褒嘉之典, 獨及於閔栐矣。 今者本道査啓之言, 明有證左, 令該曹, 依閔栐例, 褒贈爲當。" 上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