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6권, 인조 16년 3월 12일 을해 2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강화의 승천부에 제방을 수축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다
강화의 승천부(昇天府) 경내에 예전에는 저수지가 있어 물을 가두었다가 논에 물을 대 백성들이 많은 이익을 보아왔다. 그런데 광해(光海) 때에 제방을 헐고 논을 만들어 이현궁(梨峴宮)에 소속시켰다. 반정 초에 다시 그전처럼 둑을 쌓았는데, 오래지 않아 다시 명례궁(明禮宮)에 속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제방 아래에 사는 백성들이 사전(私田)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예전처럼 제방을 수축하기를 원하였다. 호조에서 변통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감사에게 명해 허실을 조사하여 백성들에게 이로우면 허락해 주고, 간사한 꾀를 내어 함부로 점유하려는 폐단이 있으면 허락해 주지 말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2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江華 昇天府境, 舊有堤堰, 儲水灌田, 民多蒙利。 光海時破堤爲田, 屬之梨峴宮。 反正之初還築舊堰, 未久又屬於明禮宮。 至是堤下居民, 願以私田代之, 仍修舊堰, 戶曹請變通以利民, 上命監司, 査其虛實, 利於民則許之, 如有舞奸冒占之弊則勿許。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2면
- 【분류】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