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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6권, 인조 16년 3월 4일 정묘 1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간원이 숙천 부사 위정철의 파직을 계하니 윤허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숙천 부사(肅川府使) 위정철(魏廷喆)은 전에 영흥 부사(永興府使)로 있다가 봉고 파직당할 때 몰래 감관(監官)에게 부탁해 50석이 들어 있는 쌀뒤주를 잡물로 덮어 빈 뒤주처럼 꾸며서 차사원을 속이고 끝내 집으로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뇌물을 바친 무리들이 마당에 가득히 몰려와 힐책하자 그 물건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의 간사하고 외람되고 탐욕스럽고 비루한 일이 매우 통탄스럽고 놀라운데, 곤수(閫帥)의 의망에 참여하기까지 하고, 다시 서로(西路)의 큰 읍에 제수되었으니, 장차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겠습니까.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파직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丁卯/諫院啓曰: "肅川府使魏廷喆, 前爲永興府使罷歸封庫之時, 陰囑監官, 五十石入盛之米櫃, 覆以雜物, 以爲空櫃之狀, 欺蔽差員, 終乃載歸。 曾前納賂之徒, 盈庭詰責, 還推其物, 姦濫貪鄙之事, 已極痛駭。 至參閫帥之望, 復授西路之巨邑, 將何以激勵他人乎? 請命削去仕版。" 答曰: "罷職。"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1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