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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6권, 인조 16년 2월 10일 갑진 2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심양에서 돌아 온 좌의정 최명길을 인견하다

좌의정 최명길(崔鳴吉)이 심양에서 돌아왔다.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경에게 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근심하였다. 경이 지금 무사히 돌아오니 매우 기쁘다."

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다시는 용안을 뵙지 못하고 먼저 죽을 뻔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원병을 보내는 한 가지 일로 온 나라가 정신이 없었는데, 경이 지금 허락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고 다행한지 모르겠다."

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상께서 엄하게 면려하시었으므로 신이 사세의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무릅쓰고 주문(奏文)을 올려 다행히 허락을 받았으니, 모두가 성상께서 결단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찌 주문에 감동되어 허락하였겠습니까. 당초 지원병을 보내라는 말은 대개 우리를 시험해 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보기에 저들의 정세가 어떠하던가?"

하니, 아뢰기를,

"객이 많고 주인이 적어 그 형세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기강이 서 있고 법령이 엄격하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큰아들이 불초하기 때문에 지난해 나은 자식으로 저사(儲嗣)를 삼을 뜻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로부터 태자를 정하지 않고서 혼란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아들이 참으로 개 돼지 같고 요토(要土)라고 하는 자가 스스로 호기(豪氣)가 있다고 한다 하니, 그렇다면 혹 내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한(汗)이 친히 장병을 거느리고 몽고 지방으로 향한다 하는데, 이는 중국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군사의 기밀이 매우 엄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한(汗)을 두 번이나 보았는데, 그 사람됨이 어떻던가?"

하니, 아뢰기를,

"말이 매우 부박하고 잡되지만 이 또한 희롱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의 한만 못한 듯하던가?"

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전의 한이 정한 법제는 혹 옛것에 맞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은 군사가 강하고 싸움을 잘 하는데 특별히 강무(講武)하는 일이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아뢰기를,

"호인들은 10세가 되면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혀 날마다 말을 타고 치달리며 사냥을 하니, 이것이 바로 강무입니다. 평안도는 재이가 심하니 참으로 두렵습니다. 압록강과 대동강이 모두 역류하고, 평양은 이리가 도성에 들어오고 닭이 저녁에 울었으니, 이는 이미 나타난 이변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해부터 유언 비어가 퍼져나가, 모두들 왜구가 반드시 쳐들어 올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정형이 과연 어떤지 모르겠다."

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차왜(差倭)가 갑자기 7조목의 일을 가지고 와서 요청하였으니, 그 정형이 이상하다고 할 만합니다. 남한 산성을 물려 수축하는 거조는 늦출 수 없을 듯하나, 청나라에서 듣는다면 힐문할 단서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지금은 단지 무너진 곳만 수축하게 하고 흩어져 달아났던 군사들의 벌포(罰布)를 성 안에다 운송해 두고서 서서히 사세를 보아가면서 하더라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남의 산성은 수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승군(僧軍)을 모두 남한 산성을 수축하는 역사에 보낼 경우 영남의 산성을 수축할 때에는 누구를 써야 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남한 산성은 적의 침입을 받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증축하는 거조가 있게 된 것인데, 공역이 너무 커서 나 또한 걱정이다. 수어사(守禦使)가 이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니, 경은 그와 함께 서로 의논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세공(歲貢)에 대해 저들이 줄여줄 뜻이 있는 듯한데, 신이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가을에 사신이 갈 적에 감해 주기를 청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이미 연한을 물렸는데, 또 줄여 주기를 청한다면 노하게 할 단서가 없지않다. 내 생각으로는 일년간 조공을 보낸 뒤에 줄여주기를 청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세공미(歲貢米)는 수송하는 것이 마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장차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지금 남쪽 변경의 우려가 매우 심하니, 혹시라도 급한 경보가 있게 된다면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구원을 청하는 뜻을 저들에게 일찍 말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섬 오랑캐가 우리 나라로 쳐들어온다면 청나라도 위태로울 것이니, 반드시 와서 구원할 것이다. 다만 승부가 어떨지 모르겠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신이 외국으로 사신을 갔다가 오랜 뒤에 돌아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각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분분하다고 하니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김류가 당국(當局)하던 때 사람들이 혹 그를 부족하다고 여겼지만, 장상(將相)의 권한을 겸하고 있어 자못 위풍이 당당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그에게 의지했으며, 사람들도 꺼려했습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그의 죄가 무겁지만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와서 논집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심기원(沈器遠)을 남한 산성으로 이배(移配)하는 일은, 상께서 그 죄의 경중을 잘 알고 계시니 폐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실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원은 어떤 재주가 있는가?"

하자, 명길이 아뢰기를,

"기량이 자못 관대하고 일에 임해서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전에 형조 판서가 되었을 적에도 그 직책을 잘 수행하였으니 재주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소견으로는 기원이 형조 판서가 되었을 적에도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사람을 얻는 데 달렸다. 무사할 때에도 반드시 이를 우선해야 하는데, 하물며 이처럼 어렵고 걱정스러울 때이겠는가. 조정 안에 탁월하게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겠으니, 초야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옛사람 중에는 한 마디 말로써 그가 재주가 있는지를 알아 본 사람이 있지만 이런 것은 신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반드시 두루 시험해 본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경증(李景曾)이 사신 접대의 책임을 받았을 때, 일을 처치하는 것이 주밀하여 청나라 사람들이 어진 재상이라 일컬었으니, 그의 재주를 크게 쓸 만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으면 이기(利器)를 분별할 수 없다. 남쪽 변방이 걱정스럽기에 방백으로 제수하여 시험하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8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왜(倭) / 과학-천기(天氣) / 군사-관방(關防) / 사법-탄핵(彈劾)

    ○左議政崔鳴吉回自瀋陽。 上引見曰: "聞卿有疾, 不勝驚慮。 卿今無事得返, 予甚喜之。" 鳴吉曰: "幾不得復覩天顔, 而身先溘然也。" 上曰: "助兵一事, 擧國遑遑, 而卿今得請而來, 喜幸何如。" 鳴吉曰: "自上嚴加勉勵, 故臣不計事勢之難, 而冒呈奏文, 幸而得請, 莫非斷自聖衷。 然彼豈動於奏文而許之? 當初助兵之言, 蓋出於試我也。" 上曰: "彼中情形, 於卿所見如何?" 對曰: "客多主小, 其勢危矣。 然紀綱立而法令嚴, 此所以維持至今也。 聞, 長子不肖, 故以上年所生子, 有立嗣之意云。 自古國本未定, 而未有不亂者也。" 上曰: "厥子眞豚犬, 而所謂要土者, 自負豪氣云。 然則或不無自中之亂也。 汗親率兵將, 向蒙古地云, 此無乃西犯耶?" 鳴吉曰: "軍機甚密, 無以知之。" 上曰: "卿見汗至再, 其爲人何如?" 對曰: "言甚浮雜, 然此亦未必不出於戲慢。" 上曰: "似不及於先汗乎?" 鳴吉曰: "聞, 先汗所定法制, 則或有暗合於古者矣。" 上曰: "彼兵强善戰, 而別無講武之事何也?" 對曰: "胡人自十歲習弓馬, 日事馳逐田獵, 此便是講武也。 平安道災異甚多, 誠可懼也。 鴨綠大同之水皆逆流, 平壤則狼入於城, 鷄鳴於昏, 此已驗之變也。" 上曰: "自去年訛言胥動, 皆以爲倭寇必來, 未知其情形果如何也。" 鳴吉曰: "差遽以七條事來請, 情形可謂異常矣。 南漢退築之擧, 似不可緩, 而淸國聞之, 則不無詰問之端。 臣意只令修築頹圮處, 而潰軍罰布, 運置城內, 徐觀事勢爲之無妨。 且嶺南山城, 不可不修築, 而僧軍盡赴南漢之役, 則嶺南山城修築之時, 當用何人?" 上曰: "南漢乃受敵重地, 故有增築之擧, 而功役浩大, 予亦憂之。 守禦使專管此事, 卿可與之相議。" 鳴吉曰: "歲貢事, 彼似有減定之意, 而臣未得發言。 秋間使臣之往也, 似當請減。" 上曰: "當初已退年限, 而又請減定, 則不無發怒之端。 予意則一年輸貢之後, 請減可也。 歲貢米則輸運難於措備, 將如之何?" 鳴吉又曰: "卽今南憂孔棘, 脫有警急, 何以備禦? 請援之意, 不如早言於彼也。" 上曰: "島夷若犯我, 則淸國亦危, 必來相救。 但未知勝負如何也。" 鳴吉曰: "臣奉使塞外, 久而後還。 意謂臺議已定, 今尙紛紜, 不幸甚矣。 金瑬當局之日, 人或短之, 而權兼將相, 頗有威風, 故國有所恃, 而人亦憚之。 臣意, 厥罪雖重, 亦已經年, 至今論執過矣。 沈器遠移配南漢, 自上已知其罪之輕重, 則不宜廢棄。 此實不易得之人也。" 上曰: "器遠有何才乎?" 鳴吉曰: "器量頗寬, 臨事不動。 曾判秋部, 亦能擧職, 不可謂之無才也。" 上曰: "以予所見, 器遠之爲刑判, 亦不能擧職矣。 爲國之道, 在於得人。 雖在無事之時, 必先於斯, 況此艱虞之日乎? 朝廷之上, 未見卓異之材, 山野之間, 抑有其人耶?" 鳴吉曰: "古人有以一言而知其有才者, 此非臣等所及。 必須歷試而後可知也。 李景曾受儐接之任, 處事周詳, 淸人謂之賢宰相, 其才可大用也。" 上曰: "不遇盤錯, 無以別利器。 南憂方殷, 故授以方伯 欲試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8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왜(倭) / 과학-천기(天氣) / 군사-관방(關防)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