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박귀금이 아비를 타 죽게 한 일이 있다
청주(淸州) 사람 박귀금(朴貴金)이 자기 아비가 일찍이 대풍창(大風瘡)을 앓자, 전염될까 염려하여 산에다 초막을 지어 놓고 아비를 그곳에 내다 두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모의하여 초막의 문에다 풀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감사가 그 사실을 조정에 아뢰자, 조정에서 경차관 임담(林墰)을 파견해 그 옥사를 안핵하게 하였는데, 귀금과 그의 아내가 모두 취복(就服)하였다. 형조가 강상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의금부에 옮기기를 청하였다. 삼성(三省)을 설치하고 국문하자, 전에 자복했던 사실을 번복하였다. 추국청이 "아비를 시해한 것은 천지간에 극악한 대죄이지만 대낮에 불을 지른다는 것은 이치에 가깝지 않다. 그리고 신응길(辛應吉)은 그 동리의 품관으로서 애초에 진상을 드러내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난 뒤 온 고을이 통문(通文)한 뒤에야 자기 사위인 변정필(卞廷弼)의 말을 인해 비로소 자기 노비 및 이웃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에 고발하게 하여 옥사를 일으켰으니, 응길이 사람들을 꾀어 옥사를 얽어 만든 정상이 명백하여 숨길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엄히 신문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응길이 곤장을 맞다 죽었고, 옥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부가, 귀금과 그의 아내가 아비를 시해한 죄에 대해서 비록 사실을 밝혀낼 수 없지만, 아비를 타 죽게 만든 것은 그 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하여 장 일백(杖一百)을 치기를 청하고, 변정필은 장인의 지시를 받아 정장(呈狀)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유로 장 일백에 도 삼년(徒三年)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살펴보건대, 귀금의 죄는 이미 취복할 때에 드러났다. 그런데 왕옥에 나아가 전에 취복한 사실을 번복함으로 인해 끝내 국문하여 그 죄를 바로잡지 않았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
○壬辰/淸州人朴貴金以其父嘗患大風瘡, 恐其傳染, 結幕於山, 出置其父, 與其妻同謀, 積草於幕門而燒之。 監司啓聞于朝, 遣敬差官林墰按其獄, 貴金及其妻皆就服。 刑曹以罪犯綱常, 請移于義禁府, 設三省以鞫之, 貴金變其前說。 鞫廳以弑父, 天地間極惡大罪, 白晝燒火, 已不近理。 且辛應吉以其同里品官, 初不發狀, 事過三朔, 一鄕通文之後, 因其壻卞廷弼之言, 始使其奴及籬底居人, 呈官起獄。 應吉敎誘搆成之狀, 昭不可掩, 累請嚴訊, 斃於杖下, 獄竟不成。 禁府以貴金及其妻弑父之罪, 雖得伸理, 而致父燒死, 難免其罪, 請決杖一百; 卞廷弼承其妻父之指敎, 製給呈狀, 請決杖一百, 徒配三年, 上從之。 按貴金之罪, 已著於就服之時, 而及就王獄, 因其變說, 終不訊鞫以正其罪, 豈不痛哉?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6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