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6권, 인조 16년 1월 22일 병술 2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차왜 평성연이 와서 7조목의 일을 말하다
차왜(差倭) 평성연(平成連)이 와서 7조목의 일을 말하였다. 첫째, 교역하는 물화가 전만 같지 못하니 중국과 교통이 끊어져서 그런가. 북쪽 오랑캐의 난리로 인해서 그런가. 둘째, 조선 사신이 일본에 들어오면 상단(上壇) 사이에서 절하는데, 일본에서 보낸 사신은 모래밭에서 절을 하니, 예가 어떤지 모르겠다. 셋째, 해마다 쌀과 콩을 내려주는데 ‘사(賜)’자를 쓰지 말라. 넷째, ‘봉진가(封進價)’ 석 자도 써서는 안 된다. 다섯째, 서한 가운데 ‘대마도(對馬島)’는 ‘귀주(貴州)’라고 일컬어라. 여섯째, 사선(使船)이 와서 정박하는 곳을 돌로 쌓아 풍파를 면하게 하라. 일곱째, 돌로 쌓는 것이 쉽지 않으면 관사를 개축하라.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差倭 平成連來, 以七條事言之。 一曰: 交易物貨, 不如舊, 唐路不通而然耶? 因北狄之難耶? 二曰: 朝鮮使价入日本, 則拜於上壇之間, 日本送使, 則拜於沙中, 未知禮樣如何。 三曰: 歲賜米、太, 勿書賜字。 四曰: 封進價三字, 亦不可書。 五曰: 書翰中, 對馬島 稱以貴州。 六曰: 使船來泊處, 以石築之, 俾免風波。 七曰: 石築未易, 則改築館宇云。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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