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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 1월 22일 병술 1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판중추부사 김신국이 강화부의 소재지 이전에 대해 살펴보고 와서 계하다

판중추 김신국(金藎國)을 파견하여 강화부의 소재지를 옮겨 설치할 만한 곳을 가서 살펴보게 하였는데, 신국이 돌아와 형세를 그려서 아뢰기를,

"위량동(位良洞)·선원(仙原)·상림사(尙林寺) 옛터 세 곳은 해안이 높고 깊어 썰물 때에도 배가 가라앉을 걱정이 없으며, 정박하고 운행하는 데 구애받을 것이 없습니다. 남쪽으로는 대양에 통하고, 북쪽으로는 인화(寅火)·장봉(長峯)·매음(煤音) 등 여러 섬과 접해 있는데 엇비슷하게 뻗어 쭉 늘어서 있으므로 조각배로도 건널 수 있습니다. 만약 관민(官民)을 모아 보전하면서 난리를 만나 옮길 계책을 하고자 한다면 이곳보다 더 나은 곳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서남쪽 한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 갑곶(甲串)승천(昇天)의 제방과 책응하는 형세는 아마도 모두 본부에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옛터의 성곽은 다 무너져 버리고 관부(官府)도 다 불타 버렸는데, 유민(遺民)이 아직도 1백여 호나 있습니다. 삼을 심고 채소를 심어 각기 자기 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부를 수습하여 다방면으로 조처하는 것이 참으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소재지를 먼저 바꿀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익히 강구하여 아뢰어 처치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 끝내 옮겨 설치하지 않았다.

살펴보건대, 산골짜기의 험함이 저절로 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험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강도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적격자가 아니어서이니, 이것이 어찌 지형이 그래서였겠는가. 그런데 지금 급급히 소재지를 옮기려 하니, 비록 초나라의 방성(方城)한수(漢水) 같은 천험의 형세를 얻는다 하더라도 다시 김경징(金慶徵)·장신(張紳)과 같은 자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면 전과 같을 뿐이다. 묘당은 적임자 얻을 생각은 않고, 읍만 옮기려고 힘쓰니, 아, 이상하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면
  • 【분류】
    외교-왜(倭)

○丙戌/遣判中樞金藎國, 往審江華府邑居移設處。 藎國還, 圖形以啓曰: "位良洞仙原尙林寺舊址三處, 海岸高深, 無潮退膠舟之患, 停泊運用, 無所拘礙。 南通大洋, 北接寅火長峯煤音諸島, 橫亘羅列, 一葦可杭。 如欲保聚官民, 以爲臨亂移徙之計, 則似無過於此地。 但僻在西南一隅, 其於甲串昇天隄防策應之勢, 恐皆不及於本府。 舊基城郭陵夷, 官府燒殘, 而遺民尙有百餘戶。 種麻蒔菜, 各田其田, 不欲遷動。 收拾本府, 多方措處, 誠今日切務, 不必先易其所也。" 上令廟堂, 熟講稟處, 其後竟不移設。 按, 山谿之險, 不能自險, 所以險之者人也。 江都之失守, 專在於授任之非人, 是豈地之罪哉? 今乃汲汲焉欲遷邑居, 雖得方城漢水之形勢, 而復使如慶徵者而守之, 則猶夫前耳。 廟堂不思得其人, 而徒務移其邑, 嗚呼異哉!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