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 1월 15일 기묘 1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충청 감사 정태화가 전사한 군사에 대한 처리를 치계하다
충청 감사 정태화(鄭太和)가 치계하기를,
"남한 산성과 금화(金化)에서 전사한 군사들에게는 모두 급복(給復)하고 모조(耗租)를 주었습니다. 본도의 험천(險川)·쌍령(雙嶺)·강도(江都)에서 전사한 자들이 도합 2천 6백여 명이니, 똑같이 휼전을 시행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또한 전사한 군사 중에 부모가 있는 자는 마땅히 조정의 분부에 따라 모조를 지급해야 하는데, 수량이 부족합니다. 원곡(元穀)을 첨가해 각각 2석씩 지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면
- 【분류】군사-휼병(恤兵) / 군사-군역(軍役)
○己卯/忠淸監司鄭太和馳啓曰: "南漢及金化戰亡軍, 竝皆給復與租矣。 本道險川、雙嶺、江都戰亡者, 合二千六百餘人, 似當均施恤典矣。 且戰亡軍有父母者, 當依朝廷分付, 給以耗租, 而其數不足, 請添以元穀, 各給二石"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면
- 【분류】군사-휼병(恤兵)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