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6권, 인조 16년 1월 13일 정축 1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칙사가 돌아가다
칙사가 돌아갈 때, 의주(義州)의 쇄마(刷馬)가 3백여 필이나 되었다. 묘당이 해부(該部)에 이자하여 태수(馱數)를 참작해 정하자고 청하였는데, 판충추 김신국(金藎國)이 상차하기를,
"영아아대(英俄兒代)001) 와 마부달(馬夫達) 두 사람이 동쪽의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니, 탐욕스럽고 외람된 정상을 상국에 주문하여 의심과 노여움을 야기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면
- 【분류】외교-야(野)
- [註 001]영아아대(英俄兒代) : 용골대임.
○丁丑/勑使回還時, 義州刷馬三百餘匹, 廟堂請移咨該部, 酌定駄數, 判中樞金藎國上箚曰:
英、馬兩人, 專管東事, 不可以貪濫之狀, 聞於上國, 惹起疑怒。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