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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6권, 인조 16년 1월 13일 정축 1번째기사 1638년 명 숭정(崇禎) 11년

칙사가 돌아가다

칙사가 돌아갈 때, 의주(義州)의 쇄마(刷馬)가 3백여 필이나 되었다. 묘당이 해부(該部)에 이자하여 태수(馱數)를 참작해 정하자고 청하였는데, 판충추 김신국(金藎國)이 상차하기를,

"영아아대(英俄兒代)001)마부달(馬夫達) 두 사람이 동쪽의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니, 탐욕스럽고 외람된 정상을 상국에 주문하여 의심과 노여움을 야기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면
  • 【분류】
    외교-야(野)

  • [註 001]
    영아아대(英俄兒代) : 용골대임.

○丁丑/勑使回還時, 義州刷馬三百餘匹, 廟堂請移咨該部, 酌定駄數, 判中樞金藎國上箚曰:

兩人, 專管東事, 不可以貪濫之狀, 聞於上國, 惹起疑怒。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