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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2월 30일 갑자 5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도둑이 살인으로 방화한 일이 있자 포도 군관을 국문하라 명하다

도둑이 부부를 죽이고 그 집을 불태웠다. 도성 안에 이런 변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포도 군관(捕盜軍官)을 잡아다 국문하여 순라(巡邏)를 부지런히 하지 않은 죄를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1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금화(禁火)

○有盜殺人夫婦, 燒其家。 都城之內, 乃有此變, 人皆驚懼。 命拿治捕盜軍官不勤巡邏之罪。

仁祖大王實錄卷之三十五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1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