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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2월 11일 을사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양사가 합계하여 김류와 윤방을 위리 안치하기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윤방김류는 다 나라를 망친 대신입니다. 김류는 겁이 많고 꾀가 없으며 시새우고 괴팍하여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의병을 일으킨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재물을 탐내는 것을 일삼아,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고락은 무관심하게 버려두었습니다. 갑자년072) 의 변란 때에는 역적 이괄(李适)이 모반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그가 군사를 움직이자 그 옥사(獄事)를 엄하게 다스려서 위의 의심을 풀려고 하룻밤 사이에 38인을 마구 죽여서 임금의 실덕(失德)을 끼쳤습니다. 만과(萬科)의 설행(設行)을 위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시는데 힘껏 청하여 설행하였다가 재시(再試)에 실신하여 서로(西路)의 인심을 크게 잃었습니다. 대장과 재상의 권세를 겸하여 뇌물이 몰려드니 부귀에 도취하여 백성의 곤궁을 마치 월(越)나라 사람이 진(秦)나라 사람이 여윈 것을 보듯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비가 혼란하고 상벌이 전도되어 공도(公道)가 날로 없어지고 탐욕하는 풍습이 날로 성하여 백성의 원망이 날로 불어나고 군정(軍政)이 날로 허술해졌습니다.

그러고도 스스로 굳세어질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화친을 배척하는 의논을 힘껏 주장하다가, 박로(朴𥶇)를 곧 보내지 않았을 때에 위에서 특별히 ‘적이 깊이 들어오면 체찰사(體察使)는 무거운 책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분부를 내리시자, 이 뒤로는 화친하자는 의논에 붙었습니다. 청나라 군사가 이미 도성에 닥치게 되어서는 속수무책하여 강도(江都)로 거둥하시기를 청하였을 뿐이며, 남한(南漢)에 머무르신 밤에는 위에서 몰래 나가시기를 권하였을 뿐이고, 겁내고 움추려서 걸핏하면 기회를 잃고 외방에 있는 장수들에게 기회를 보아 진퇴하라고 영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북문(北門) 싸움에서 정예한 군사를 많이 잃자 그 죄를 막하(幕下)에게 돌려 김추(金秋)는 처참(處斬)하고 신경인(申景禋)황집(黃緝)은 결장(決杖)하였습니다.

휘하의 군관(軍官)을 가족을 데려가는 일행에 많이 보내어 그 집을 지키게 하기도 하고 그 짐바리를 호위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에게 성을 지킨 장사(將士)보다 먼저 상으로 벼슬을 주었으며 그 가족의 피란을 위하여 그 아들에게 검찰사(檢察使)를 제수하여 강도가 함몰되게 하였습니다. 환도(還都)할 때에 그 집에서 깨진 그릇을 가지고 나온 두 사람이 군관에게 잡혔는데, 곧 모두 베어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볼모로 가는 것를 면하려고 감히 벼슬이 높고 상을 당하였다고 그 이름 아래에다 주(註)를 달았습니다. 국가의 패망을 보통 일인 듯이 여기고 임금의 출성(出城)에는 공이 있는 듯이 말하며 묘당에 높이 손을 모으고 앉아 장수들을 죄주었습니다. 양사가 바야흐로 그 아들을 논할 때에 조강(朝講)에 입시(入侍)하기까지 하였으니, 사대부의 염치가 땅을 쓴 듯이 아주 없습니다. 그 죄가 어찌 벼슬을 삭탈하는 데에 그쳐야겠습니까.

윤방은 재주도 없고 덕도 없으며 지극히 어리석고 지극히 나약한데 오래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 몸을 용납하고 지위를 보전하여, 조정의 기강과 나라의 형세가 날로 위축되어 수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용장(龍將)이 왔을 때에 화친을 끊을 계책을 함부로 아뢰어 병란의 꼬투리를 열고 뜻밖의 화를 재촉하였습니다. 묘사(廟社)의 신주를 책임지게 되어서는 김경징(金慶徵)이 하는 대로 모두 맡기고 두려워 어쩔 줄 몰라 지킬 뜻이 없었습니다. 천연의 요새인 긴 강을 북군(北軍)이 나는 듯이 건넜을 때에 묘사의 신주와 빈궁(嬪宮)을 피하게 해야 할 것인데 받들어 배에 올리려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는 몸을 숨겼다가 마침내 항복하여 포로가 되어 묘사의 신주를 더럽히고 잃었을 뿐더러, 도성으로 받들고 돌아올 때에는 말에 실어 비복(婢僕)이 그 위에 걸터 앉게 하였고 먼저 자기 집에 들어가 밤을 지내기까지 하였으니, 법으로 논하면 곧 대불경(大不敬)입니다. 강도를 지키지 못한 죄를 어찌 김경징만이 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감히 상소하여 스스로 논열(論列)하여 상의 총명을 어지럽혔습니다. 나라를 그르친 것이 이러하여도 인책할 뜻이 조금도 없으므로 신인(神人)이 함께 분개하고 공론이 더욱 격렬해지니, 어찌 대신 줄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윤방김류를 모두 위리 안치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신은 서관(庶官)과 같지 않으므로 무거운 죄가 있더라도 논계하는 데에 참작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말이 거의 다 지나치고 죄목이 태반이나 부실하니, 내가 생각하기에 공정한 말이 아닌 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1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乙巳/兩司合啓曰: "尹昉金瑬, 俱是亡國之大臣。 則多怯無謀, 猜愎自用。 罔念擧義之意, 惟以黷貨爲事, 國家安危, 生民休戚, 置之於相忘之域。 甲子之變, 謂逆不叛,及其動兵也, 欲嚴其獄, 以解上疑, 一夜之間, 亂斫三十八人, 以貽君父之失德。 萬科之設, 上意不欲, 而力請行之, 再試失信, 大失西路人心。 權兼將相, 賂遺輻輳, 泥醉富貴, 瘠, 以致是非混亂, 賞罰顚倒, 公道日廢, 貪風日熾, 民怨日滋, 軍政日踈。 不思自强之道, 力主斥和之議, 朴𥶇之不卽發送, 自上特下 ‘敵若深入, 體察難免重責’ 之敎, 自此以後, 附會和議。 及夫兵之已迫都城, 束手無策, 惟請幸江都而已, 駐駕南漢之夜, 惟勸上潛出而已, 恇怯退縮, 動失機會, 傳令在外諸將, 惟相機進退而已。 北門之戰, 多喪精銳, 歸罪於幕下, 金秋則斬之, 申景禋黃緝則杖之。 所帶軍官, 多送於挈家之行, 或使之守其家舍, 或使之護其卜駄, 此輩賞職, 先於守堞之將士。 爲其家屬之避亂, 圖授其子以檢察, 致令江都陷沒, 及夫還都之日, 有兩人自其家, 持破器而出者, 爲軍官所執, 卽竝斬之。 欲免其子之質, 敢以官高、遭喪, 註其下。 國家敗亡, 視若尋常, 君父出城, 若以爲功, 高拱廟堂, 科罪諸將。 兩司方論其子之日, 至於入侍朝講,士夫廉恥, 掃地盡矣。 其罪豈止於削奪而已乎? 則無才無德, 至庸至懦, 久居鼎軸, 容身保位, 以致朝綱國勢, 日就委靡, 而不可收拾。 上年將之來, 妄陳絶和之計, 以開兵釁, 以速奇禍。 及受廟社之托, 一任慶徵所爲, 惶怯失措, 無意防守。 長江天塹, 北軍飛渡, 廟社、 嬪宮, 在所當避, 而不思奉以登船, 始則竄身, 終爲降俘, 非但廟社主汚衊、散失, 及其奉還都城, 載之於馬, 使其婢僕, 跨其上, 先入其家, 至於經夜。 論以法, 乃是大不敬也。 江都失守之罪, 豈獨慶徵當之哉? 乃敢陳疏自列,眩亂四聰。 誤國如此, 而少無引咎之意, 神人共憤, 公論益激。 豈可使隨於大臣之列哉? 尹昉金瑬請竝命圍籬安置。" 答曰: "大臣, 與庶官不同, 設有重罪, 其所論啓, 宜有斟酌, 而措語幾盡過當, 罪目太半不實, 以予揆之, 似非公言也。"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1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