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시녀와 결혼 등의 일을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여 시녀, 결혼 등의 일을 의논하였다. 대신이 아뢰기를,
"시녀는 각 고을과 각 관사의 종 가운데에서 자색(姿色)이 있는 자를 가려 한 도(道)에서 한 사람으로 모두 여덟 사람을, 결혼은 바야흐로 재상 반열에 있는 자를 시켜 그 서녀(庶女) 또는 하인의 자식을 자기 딸로 삼아 모두 다섯 사람을 짐을 꾸려 기다리게 하고 우선 역관(譯官)을 시켜 그 뜻을 넌지시 알아보게 하고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신경진이 나아가 아뢰기를,
"김상용(金尙容)이 절의를 지켜 죽은 것은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는데, 전하께서 무슨 말을 들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날 같이 죽은 자가 매우 많으므로 명백하게 살피려 한 것이니, 이것은 실로 신중히 하려는 뜻이었다."
하였다. 이홍주(李弘胄)·이현영(李顯英)·유백증(兪伯曾)이 다 그 실상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남초를 피우다 불이 나서 번졌다는 말은 나도 그것이 거짓인 줄 알았는데, 경들이 상차한 사연을 보고는 내 의심이 풀렸다."
하였다. 유백증이 아뢰기를,
"이미 그 실상을 통촉하셨으니, 곧 특이한 행실을 정표해야 인심이 쾌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70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 재정-진상(進上)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戊子/上引見大臣及備局堂上, 議侍女、婚媾等事。 大臣以爲: "侍女則於各邑、各司婢子中, 揀其有姿色者, 一道一人, 凡八人; 婚媾則使方在宰列者, 進其庶女, 或以家人子爲己女, 凡五人, 粧束以待之, 姑令譯舌, 微探其意以處之爲當。" 上曰: "然。" 申景禛進曰: "金尙容死節, 明白無疑。 未知聖明, 聽何說而乃爾耶?" 上曰: "當日同死者太多, 故欲明査耳, 此實愼重之意也。" 李弘冑、李顯英、兪伯曾, 皆陳其實狀, 上曰: "南草失火延及之說, 予亦知其誣矣, 及見諸卿箚辭, 予疑已釋矣。" 伯曾曰: "旣已洞燭其實狀, 則卽擧旌異之典然後, 方快於人情矣。" 上不應。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70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 재정-진상(進上)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