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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1월 20일 갑신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청 나라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다. 그 칙서와제서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자 상이 서교(西郊)에 나가 맞이하였다. 그 칙서(勅書)에 이르기를,

"짐이 생각건대, 예에 있어서 옥백(玉帛)을 폐하지 않고 상을 주어 충성을 권하는 것은 유래가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너희가 귀순하였으니, 봉사(封賜)가 있어야 하겠기에 이제 특별히 영아아대(英俄兒代)·마부달(馬付達)·대운(戴雲)을 보내어 너를 국왕으로 봉하고 고사(誥詞)와 초(貌)·호(狐)·안마(鞍馬)를 가져가 주게 한다. 왕은 공경히 받아 내가 우대하는 지극한 뜻을 알라. 그러므로 유시한다."

하고, 그 제서(制書)에 이르기를,

"천지는 한서(寒暑)의 영(令)을 펴고 제왕은 상벌(賞罰)의 공(公)을 가지고 있다. 반역과 순종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은혜와 위엄도 달라진다. 생각건대, 너희 조선은 우리와 이웃한 나라이어서 사자(使者)를 왕래시켜 정의가 형제와 같을 뿐만이 아니므로, 짐이 바야흐로 금석(金石)처럼 굳기를 기대하였는데, 왕이 문득 삼상(參商)069) 의 이변을 일으켜 우리 신사(信使)를 물리치고 너희 변신(邊臣)들을 경계시켰다. 이는 왕이 실로 군사를 일으킨 것이므로 짐이 바야흐로 무위(武威)를 보였다. 죄를 물어 토벌한다고는 하나 오히려 낯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돌리게 하려 한 것이다. 왕이 이제 이미 전의 잘못을 뉘우쳤으니, 짐이 어찌 그대로 전의 악한 짓을 기억하겠는가. 이제부터는 네가 새로워지는 것을 아름답게 여길 것이다. 이미 번봉(藩封)을 정하였으므로 신명(新命)을 펴야 마땅하다. 그래서 전국(傳國)의 인(印)을 없애고 동문(同文)의 보(寶)를 나누어 준다. 특별히 사신에게 인(印)·고(誥)를 주어 보내 너 아무개를 조선 국왕으로 봉한다. 네 공순(恭順)을 아름답게 여기매 금장(金章)·보책(寶策)이 거듭 새롭고, 우리 번병(藩屛)을 만들매 황하(黃河)가 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泰山)이 숫돌처럼 닳도록 변하지 않으리라. 한때의 명분을 세워 만세의 강상을 정하니 천지가 변하지 않고 위아래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왕은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어 대대로 직공(職貢)의 상례를 닦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여 길이 평화의 복을 보전하라. 공경히 힘써서 짐의 명을 어기지 말라. 이제 흑초피(黑貂皮) 1장(張), 현호피(玄狐皮) 1영(領), 자초피(紫貂皮) 1백 영, 준마(駿馬) 1필(匹), 영롱안(玲瓏鞍) 1부(副)를 내리니, 왕은 공경히 받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09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

  • [註 069]
    삼상(參商) : 삼성(參星)과 상성(商星). 상성은 곧 방성(房星), 이 두 별은 각각 이십팔수(二十八宿)의 하나인데, 동서로 서로 멀리 떨어져 등져 있으므로 서로 만나는 적이 없다 한다. 이별하여 오래도록 만나지 않는 일 또는 형제가 화목하지 않은 일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甲申/使入京。 上出西郊, 迎之。 其勑書曰:

朕惟,禮不廢玉帛, 賞以勸忠, 誠所從來矣。 念爾歸命, 宜有封賜。 今特遣英俄兒代馬付達戴雲, 封爾爲國王, 齎予誥詞、貂狐、鞍馬, 王其祇受, 以見朕優眷至意。 故諭。

其制曰:

天地布寒燠之令, 帝王操賞罰之公。 惟叛、服者無常,顧恩、威之異用。 念爾朝鮮, 係我隣國, 往來行李, 不啻弟兄。 朕方期金石之堅, 王忽起參商之異, 拒我信使, 戒爾邊臣, 王實興戎, 朕方耀武。 雖云問罪以致討, 猶圖格面而回心。 王今旣悔前非, 朕豈仍念舊惡? 從玆創始, 嘉汝維新。旣定藩封, 宜申新命。 爰燒傳國之印, 用頒同文之寶。 特遣使臣, 齎捧印、誥, 仍封爾姓諱爲朝鮮國王。 嘉乃恭順, 金章、寶冊重新, 作我藩屛, 帶礪山河不改。 立一時之名分,定萬載之綱常, 天地無移, 冠履不易。 王其洗心滌慮, 世修職貢之常, 善始令終, 永保平康之福。 敬祗懋哉, 勿替朕命。 今以黑貂皮一張、玄狐皮一領、紫貂皮一百領、駿馬一匹、玲瓏鞍一副賜之, 王其祇受云。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09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