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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1월 8일 임신 2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청의 사신과 정명수가 기생 바치길 요구하니 기녀들이 죽음으로 항거하다

이때 청나라 사신과 정명수(鄭命壽)가 연로(沿路)의 각 고을에서 방기(房妓) 바치기를 요구하였는데 기녀들이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묘당이 아뢰기를,

"그 뜻을 맞추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709면
  • 【분류】
    외교-야(野) / 재정-공물(貢物) / 신분-천인(賤人)

○時, 使及鄭命壽, 於沿路諸邑, 責納房妓, 妓輩以死拒之。 廟堂以爲, 不可不副其意, 上乃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709면
  • 【분류】
    외교-야(野) / 재정-공물(貢物)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