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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1월 4일 무진 2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충청 감사 정태화의 치계로 수사 기종헌을 무초하게 하다

충청 감사 정태화(鄭太和)가 치계하기를,

"수사(水使) 기종헌(奇宗獻)은 탐욕스럽고 비루한 짓이 날로 심하여 재임한 지 5개월 동안에 쌀 5백여 석과 면포(綿布) 1백 60여 필을 훔쳐 쓰고, 또 관선(官船) 3척을 사사로이 남에게 팔았는데, 그 중의 하나는 전 참의(參議) 나만갑(羅萬甲)의 종에게 팔았습니다. 조정을 시켜 법에 따라 처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잡아다 문초하되 형장으로 신문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나만갑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서산(瑞山)에 있으면서 전선(戰船)을 사려 하였는데, 기종헌이 주었다. 이때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잡혔는데, 드디어 영해(寧海)에 정배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0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忠淸監司鄭太和馳啓曰: "水使奇宗獻, 貪鄙日甚, 在任五箇月, 盜用米五百餘石、綿布一百六十餘匹。 且以官船三隻, 私賣於人, 而其一賣於前參議羅萬甲之奴。 請令朝廷,按法處置。" 上命拿問刑訊。 時, 萬甲遭母喪, 居于瑞山, 求買戰船, 宗獻與之。 及是, 事覺被逮, 遂定配于寧海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0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