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1월 4일 무진 2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충청 감사 정태화의 치계로 수사 기종헌을 무초하게 하다
충청 감사 정태화(鄭太和)가 치계하기를,
"수사(水使) 기종헌(奇宗獻)은 탐욕스럽고 비루한 짓이 날로 심하여 재임한 지 5개월 동안에 쌀 5백여 석과 면포(綿布) 1백 60여 필을 훔쳐 쓰고, 또 관선(官船) 3척을 사사로이 남에게 팔았는데, 그 중의 하나는 전 참의(參議) 나만갑(羅萬甲)의 종에게 팔았습니다. 조정을 시켜 법에 따라 처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잡아다 문초하되 형장으로 신문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나만갑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서산(瑞山)에 있으면서 전선(戰船)을 사려 하였는데, 기종헌이 주었다. 이때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잡혔는데, 드디어 영해(寧海)에 정배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0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