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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1월 1일 을축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심동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윤휘의 면직 상소는 윤허하지 않다

심동귀(沈東龜)를 사간으로, 엄정구(嚴鼎耉)를 정언으로 삼고, 참판 윤휘(尹暉)를 특별히 도승지로 제수하였다. 윤휘가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朔乙丑/以沈東龜爲司諫, 嚴鼎耉爲正言, 特除參判尹暉爲都承旨。 上疏請免, 上不許。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