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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0월 20일 갑인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문·무과 장원인 정지화·최은에게 초피를 하사하다

상이 돈화문(敦化門)에 나아가 방방(放榜)하였다. 문과·무과의 장원 정지화(鄭知和)·최은(崔)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여 각각 초피(貂皮) 귀가리개를 내리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너희들은 공로가 매우 많으므로 물건을 내려서 내 뜻을 나타낸다. 너희들은 더욱 충성하도록 힘써 끝내 변하지 말라."

하였다. 무과 출신(武科出身) 6천 5백여 인 중에서 훈련 도감의 포수(砲手)가 그 반을 차지하였다. 편오(編伍)에 그대로 예속되어 있는 것을 억울하게 여겨 면하게 하여 주기를 상소하여 청하는 자까지 있으므로, 조정이 드디어 7국(局)을 두어 구별하고 포수로서 출신한 자를 국출신(局出身)이라 칭하고 국장(局長)을 두어 거느리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0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甲寅/上出御敦化門放榜, 招文武狀元鄭知和 進前, 各賜貂皮、耳掩, 仍下敎曰: "爾等功勞甚重, 用是賜物, 以表予意。 爾等益勉忠誠, 終始勿替。" 武科出身六千五百餘人, 訓鍊都監砲手, 居其半焉。 以仍隷編伍爲冤, 至有上疏請免者, 朝廷遂設七局以別之, 砲手之出身者, 稱以局出身, 置局將以領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0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