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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9월 21일 병술 3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김경징을 예장하도록 하명하였으나 예조의 건의로 명을 거두다

상이 하교하기를,

"김경징은 전후의 죄악이 매우 무거우므로 마지못하여 법을 썼으나, 전일의 공로와 그 아비의 심정을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흐른다. 해조를 시켜 예장(禮葬)하여 내가 전의 공로를 잊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라."

하자, 예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이렇게 하교하시니 보고 듣는 모든 자가 누구인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장신(張紳)을 사사(賜死)할 때에도 처음에 예장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본조(本曹)에서는 난후(亂後)의 규례에 따라 관곽과 일꾼 양식 따위의 물건만을 주었으니, 이제도 달리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근래의 규례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70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上下敎曰: 金慶徵前後罪惡甚重, 故不得已用法。 言念昔日勳勞及厥父情懷, 不覺淚下。 其令該曹禮葬, 以表予不忘前功之意。" 禮曹啓曰: "聖敎至此, 凡在瞻聆, 孰不感激? 但張紳之賜死也, 初有禮葬之命, 而本曹依亂後規例, 只給棺槨、役糧等物, 今不可異同。" 答曰: "依近例施行。"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70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