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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9월 21일 병술 2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김경징을 사사하고 강지흔·변이척을 참형에 처하다. 사론

비로소 김경징(金慶徵)을 사사하고 강진흔(姜晋昕)·변이척(邊以惕)을 참형에 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아아, 강도는 천연으로 이루어진 요새이다. 정묘년063) 이후로 시설하여 보장(保障)으로 삼았다. 그 성곽을 수리하고 병기를 수리하고 곡식을 저축하여 사변이 있을 때에 임금이 머무를 곳으로 삼았으니, 묘당이 참으로 마땅한 사람을 가려서 맡겨 방어할 방도를 다해야 할 것인데, 김경징은 한낱 광동(狂童)일 뿐이었다. 글을 배우지 않아 아는 것이 없고 탐욕과 교만을 일삼으므로 길에 나가면 거리의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데, 김류(金瑬)는 사랑에 가리워 그 나쁜점을 몰랐으나 사람들은 집안 망칠 자식이라 하였다. 이 때에 청나라 군사가 대거 우리 나라로 들어와 신보를 들은 지 며칠 만에 이미 경기 고을에 이르렀으므로, 김류가 검찰사(檢察使) 두 사람을 내어 먼저 강도에 보내어 주사(舟師)를 정리하게 할 것을 의논하고 그 아들 김경징을 우의정 이홍주에게 힘써 천거하여 입계하게 하였는데, 이홍주의 마음은 그가 반드시 패하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권세에 겁이 나 애써 따랐다. 이민구(李敏求)를 부사(副使)로 삼았는데, 이민구는 병조 판서 이성구(李聖求)의 아우이다. 평생에 시와 술로 자부하고 본디 실용(實用)의 재주가 없었다. 홍명일(洪命一)을 종사관으로 삼았는데, 홍명일은 좌의정 홍서봉(洪瑞鳳)의 아들이다. 데면데면하고 느려서 일할 줄 몰랐다. 세 사람이 명을 받고 나갈 때에 세 집의 짐이 10리에 잇달고 그 집 사람의 행색이 매우 화사하므로 서울에서 피란하는 자가 모두 분하여 욕하였다. 강도에 이르러서는 적병이 날아서 건널 형세가 아니라 하여 날마다 술에 취하는 것을 일삼으므로 피란한 사자(士子)들이 분통 터져 두어 줄의 글을 지어 검찰사의 막하에 보냈다. 그 글에 "옥지(玉趾)가 성을 순찰하고 유신(儒臣)이 성을 지키니 와신상담해야지 술마실 때가 아니다." 하였으나, 이민구 등은 오히려 부끄러운 줄 몰랐다. 어느 날 적병이 갑곶진(甲串津)을 건너자 김경징은 늙은 어미를 버리고 배를 타고 달아나고, 이민구홍명일도 뒤따르고, 김경징의 아들 김진표(金震標)는 제 할미와 어미를 협박하여 스스로 죽게 하였다. 윤방(尹昉)은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성안에 있다가 미처 피해 나가지 못하고 열성(列聖)의 신주를 묻었는데, 청나라 군사에게 도굴되어 조종(祖宗)의 신주가 드디어 다 더럽혀졌다. 아,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누구의 죄인가.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류는 부귀 때문에 이미 나라를 망치고 또 제 아들을 죽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0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始賜金慶徵死, 斬姜晋昕邊以惕

【史臣曰: "噫! 江都, 天險也。 丁卯以後, 設爲保障, 修其城郭, 利其兵戈, 畜其米粟, 以爲有事駐蹕之地。 廟堂固當擇其人而委之, 以盡其備禦之道, 而慶徵一狂童耳。 不文無識, 貪驕是事, 出入行路, 市人嗤點。 金瑬蔽於慈愛, 莫知其惡, 人謂之敗家子。 當是時, 兵大擧而東, 聞報數日, 已抵畿邑。 金瑬議出撿察使二人, 先送江都, 整理舟師, 以其子慶徵, 力薦于右議政李弘冑, 使之入啓。 弘冑心知其必敗, 然怵於權勢, 勉從焉, 以李敏求爲副使。 敏求卽兵曹判書李聖求之弟也。 平生以詩酒自許, 素無實用之才。以洪命一爲從事, 命一卽左相洪瑞鳳之子也。 迂緩不識事。 三人奉命而出, 三家駄載, 連絡於十里, 而其家人行色, 華侈太甚, 京中避亂者, 莫不憤罵。 至江都, 謂敵兵無飛渡之勢, 日以沈醉爲事, 避亂士子等, 不勝痛惋, 作數行書, 呈于檢察幕下。 其書曰: ‘玉趾巡城, 儒臣守堞, 薪膽卽事, 盃酒非時。’ 敏求等尙不知愧。 一日賊兵渡甲串津, 慶徵棄老母, 乘船遁去, 敏求命一, 亦繼之。 慶徵之子震標, 脅迫其祖母及其母, 使之自殺。 尹昉奉廟社在城中, 未及出避, 埋瘞列聖神主, 爲兵所掘, 祖宗神主, 遂皆汚衊。 嗚呼! 使國事至此者, 是誰之罪也? 故國人曰: ‘金瑬以富貴,旣亡其國, 又殺其子。’"】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0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