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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6월 21일 무오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기평군 유백증의 윤방·김류의 죄, 제향·방물의 폐지, 상벌 등에 대한 상소문

기평군(杞平君) 유백증(兪伯曾)이 상소하기를,

"신이 전하의 뜻을 보건대, 처음은 있으나 마지막이 없습니다. 의병을 일으킨 것은 부귀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임금과 신하 위아래가 오직 부귀를 일삼고 있으며, 성을 나간 것은 구차히 살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임금과 신하 위아래가 오직 구차하게 산 것을 다행으로 여겨서 성을 나갔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 오늘날처럼 전철을 그대로 따르다가 마침내 망하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성안에서 어육(魚肉)이 될 것이지 당초에 무엇하러 성을 나갔습니까. 신이 오늘날의 조정을 보건대, 권신(權臣)만 알고 임금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누가 다시 전하를 위하여 말하겠습니까. 윤방(尹昉)김류(金瑬)가 나라를 그르친 것은 신이 정월에 상소하여 이미 아뢰었거니와, 정월 이후의 윤방김류의 죄를 신이 조목조목 벌려 말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겨울 이전에는 김류가 화친을 배척하는 논의가 매우 준열하여 ‘청국이라 쓰지 말아야 하고 신사(信使)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하다가, 전하께서 특별히 ‘적이 깊이 들어오면 체찰사는 그 죄를 면할 수 없으리라.’는 분부를 내리신 이후로 화친하는 의논에 붙어 윤집(尹集) 등을 묶어 보내고 윤황(尹煌) 등의 죄를 논할 것을 김류가 실로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이 장상(將相)을 도맡아 마침내 임금이 성을 나가게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논열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당초 청인(淸人)이 동궁(東宮)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에 김류가 곧 입대(入對)하여 따라가기를 바라더니, 동궁이 북으로 떠날 때에는 감히 늙고 병들었다고 핑계하였습니다. 동궁이 또한 이미 북으로 가고 나서는 김류가 감히 질자(質子) 김경징(金慶徵)이 ‘어미의 복을 입고 있다.’고 그 이름 아래에 적었는데, 이 때문에 구굉(具宏)이 큰소리로 말하기를 ‘동궁의 작위(爵位)가 김경징에 못 미치는가. 중전의 초기(初朞)가 겨우 지났는데 김경징이 감히 어미의 상을 핑계하는가.’ 하니, 김류의 낯과 목이 붉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리석은 데에서 나왔겠습니까, 방자한 데에서 나왔겠습니까?

지난해 용장(龍將)이 왔을 때에 비국이 감히 화친을 배척하는 계사를 올렸는데 정원이 그것을 베껴서 유지(有旨)를 받았다고 하고는 파발로 전하였다가 청인에게 발각되었으니, 화친을 배척한 사람을 보낸다면 묘당이 당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젊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거조(擧措)는 지금까지도 사람의 뼈속까지 써늘하게 하나, 저들이 이미 요구한 것이므로 그래도 핑계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환도한 뒤에 윤황 등을 귀양보낸 것은 누가 협박해서 한 것입니까. 조경(趙絅)유계(兪棨)는 다 대신에게 죄를 얻은 사람입니다. 대신에게 죄를 얻었는데 대신이 스스로 죄를 정하였으니, 이것은 전에 듣지 못한 일입니다. 전하께서 두 달 동안 포위당하였을 때에 양남(兩南)의 사방은 인적이 끊어졌으니, 병화(兵禍)의 참혹함이 개벽 이래 없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양남의 깊은 곳만 병화를 입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남이 병화를 입은 것 때문에 깊이 들어온 것이라 한다면 국가의 법이 어찌 김류에게만 행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윤방은 정승 자리에 오래 있었으면서 자신은 관계없는 듯이 여겼으므로 그 죄는 처벌을 벗어날 수 없는데, 변란이 일어난 처음에 이미 묘사 제조(廟社提調)의 직임을 받았으니, 그 책임이 중하지 않습니까. 김경징이 검찰사(檢察使)가 된 것은 김류가 스스로 천거한 데에서 나왔는데, 대개 온 집안이 난리를 피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강도(江都)로 들어갔을 때에 먼저 제 집안 일행을 건너게 하고 묘사와 빈궁(嬪宮)은 나루에 사흘 동안 머물러 두어 건너지 못하였으므로, 내관(內官) 김인(金仁)이 분을 못이겨 목메어 통곡하고 빈궁도 통곡하였으니, 이 사람은 전하의 죄인일 뿐더러 실로 종사의 죄인입니다. 또 영기(令旗)로 제 친한 사람만 건너게 하고는 사민(士民)들은 물에 빠지거나 사로 잡히게 하였으니, 통분하여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 대신과 원임(原任) 대신 윤방·김상용(金尙容) 등이 다 강도에 있었으니, 이 죄로 김경징을 효수하였다면 장신(張紳)이 어떻게 달아났겠으며, 강도가 어찌하여 함몰되었겠으며, 김상용이 어찌 자결까지 하였겠습니까. 양사(兩司)가 김류의 뜻을 받들어 그 중죄를 없애고 대강 책임만 면한 정상은 신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하겠습니다.

나루턱을 장차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빨리 묘사(廟社)를 받들고 빈궁과 대군(大君)에게 말에 오르기를 청하여 뒷문으로 달려 나갔더라면 배를 탈 수 있었을 것인데, 윤방이 쥐처럼 달아나 민가에 숨었다가 내관에게 들켰습니다. 묘사의 신주를 더럽히고 잃었을 뿐더러 마침내 적진(敵陣)에 출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산성(山城)에 계실 때의 일이니, 만약 윤방이 성밑에 앉아서 적이 성에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윤방의 죄가 이러한데 다만 묘사의 신주를 잃었다는 것으로 파직되기만 하였으니, 아, 공론은 어느 때에나 볼 수 있겠습니까. 장신이 판결에 임해서도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본죄(本罪)에 한 등급을 더해야 하는데도 자진하게만 하였으니, 예전부터 어찌 자진하는 군율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원기가 자진할 조짐입니다. 접때 헌부에 대한 비답에 ‘막중한 죄를 사정(私情)에 따라 정계(停啓)하여 죽는 자가 승복하지 않게 하였다.’ 하셨으니, 전하께서는 장신만 죽은 것이 억울한 것과 경징이 죽지 않는 것이 형벌을 잘못 쓴 것임을 이미 아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아셨으면 누구를 꺼려서 반드시 양사의 논계(論啓)를 기다려야 합니까.

합계(合啓)에 대한 답에 ‘원훈(元勳)의 외아들을 차마 처형할 수 없다.’ 하셨으니, 이것도 김경징이 죄가 없다고 여기시지 않은 것입니다. 연계(連啓)하여 마지않으면 윤허받을지도 모르므로 곧 정계하자는 논의를 일으켰으니, 김류의 권세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조정의 신하들이 전하의 심중을 익히 알기 때문에, 김류처럼 나라를 그르치는 자가 묘당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앉아 있지만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김경징처럼 죄진 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고도 양사가 오직 피혐을 일삼습니다. 다행히 접때 연중(筵中)에서 대사헌 윤지(尹墀)가 입시하여 성교(聖敎)가 엄준하심에 따라 이미 끊어졌던 논의를 다시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그 말이 처음 논계한 것보다 더 헐하였으니, 김경징의 아들이 그를 위하여 신설(伸雪)하더라도 또 어떻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심집(沈諿)은 가짜 왕제(王弟)이니 가짜 대신이니 하는 말로 청인에게 호소하여 나라의 일이 마침내 크게 그르쳐졌으니, 그때에 그 머리를 자를 만한데도 오히려 목을 보전하였으니, 통분하여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그 끝에,

"임진년 변란은 오늘날의 산성(山城)의 일과 다른데도 제향(祭享)·어공(御供)의 방물(方物)을 다 폐지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공은 전에 이미 폐지하였으나, 양남(兩南)은 병화를 입지 않았지만 네 번이나 양식을 나르느라 마치 병화를 겪은 것과 같은데 공물(貢物)은 3분의 1만을 줄여서 마치 평시에 큰물이나 가뭄을 당한 때 하는 것과 같다 하니, 신은 민망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임진년의 전례에 따라 제향 공물을 죄다 폐지하고 염분(鹽盆)·어전(魚箭)은 여러 궁가(宮家)에 속한 것을 막론하고 죄다 국가에 몰수하여 세폐(歲幣)의 밑거리로 삼고, 5, 6년 동안 조금 넉넉해지기를 기다린 뒤에 명나라의 제도에 따라 곧 대동법(大同法)을 행하소서. 이번에 변란이 갑작스러운 사이에 일어나 미처 대가(大駕)를 따라가지 못한 자가 많이 있으나, 어찌 다 변란에 임하여 임금을 잊어버린 사람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강도(江都)에서 죽음으로 절조를 지킨 사람은 모두 뒤쳐져 남아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죄다 수습하소서.

화친을 배척한 사람이 편법을 모르고 사세를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었다 하겠으나, 홍익한(洪翼漢)·오달제(吳達濟) 등이 굽히지 않고 죽은 그 큰 절개가 늠연하니 그 사람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는 못하였지만 어찌 그 기를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기를 꺾어서도 안 되는데 어찌 그 몸을 귀양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들으면 어찌 유감스럽게 여기지 않겠으며, 청인이 들으면 어찌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놓아 돌려보내소서. 지금 절의(節義)가 땅을 쓴 듯이 없어지고 명분이 다 무너지고 시비가 전도되고 공론이 막혀서 만사가 와해되어 나라를 세울 희망이 아주 없습니다. 말할 만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오늘날 급히 힘쓸 것은 신상필벌(信賞必罰)입니다. 계해년044) 처음에 궁노(宮奴)를 베고 위훈(僞勳)을 삭제하는 등의 일을 다 임금의 마음에서 결단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시원하게 하셨으니, 어찌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할 수 없겠습니까. 신이 차마 임금의 형세가 위에서 외롭고 임금의 위세가 아래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종묘 사직이 망하는 대로 맡겨두고 아무 일도 아니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므로 감히 말을 다하였습니다. 오직 전하께서 결단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소(疏)가 올라가니 상이 끝내 금중에 두고 내리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9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재정-공물(貢物) / 수산업-어업(漁業)

○戊午/杞平君 兪伯曾上疏曰:

臣伏見殿下之志, 有始無終。 擧義, 非爲富貴也, 而君臣上下, 唯以富貴爲事; 出城, 非爲偸生也, 而君臣上下, 唯以偸生爲幸, 莫念出城之意。 若如今日, 因循前轍, 終未免覆亡, 則寧爲城中之魚肉, 初何用出城爲哉? 臣伏見, 今日朝廷, 知有權臣, 而不知有君父, 誰復爲殿下言之? 尹昉金瑬之誤國, 臣之正月疏, 已陳之矣, 正月以後, 之罪, 臣請條列。 上年秋夏以前, 之斥和論議甚峻, 至曰: "淸國不當書; 信使不可送", 而殿下特下敵若深入, 體察難免其罪之敎。 自此以後, 附會和議, 尹集等之縛送, 尹煌等之論罪, 實主張。 身都將相, 終使君父出城, 而未嘗一番引咎。 當初淸人之請出東宮也, 卽入對, 願爲隨行, 及夫東宮之北轅也, 敢以老病爲辭。 東宮亦旣北行, 則敢以質子慶徵之持母服, 懸錄於其名之下。 以此具宏大言曰: "東宮爵位, 不及慶徵耶? 中殿初朞纔過, 慶徵敢以母喪爲解耶?" 面頸發赤。 若此等事, 出於愚耶? 出於縱恣耶? 上年將之來也, 備局敢陳斥和之啓, 政院謄之, 以爲有旨, 傳於撥上, 而現露於淸人。 若送斥和人, 則廟堂當之可也, 年少者何罪?此擧措, 至今令人骨寒。 然彼旣求之, 猶有可諉者。 還都之後, 竄逐尹煌等, 誰是迫脅而爲之? 趙絅兪棨, 皆得罪大臣之人也。 得罪大臣, 而大臣自爲定罪, 此前所未聞之事也。 殿下被圍兩月, 兩南四方, 人烟斷絶, 兵禍之慘, 開闢以來所未有也。 唯幸兩南深處, 獨不被兵, 無乃以此爲不深入耶? 如以此爲深入, 則朝家之法, 獨不行於耶? 則久在相位, 瘠, 罪不容誅, 而變生之初, 旣受廟社之托, 其責不旣重乎? 慶徵之檢察, 出於之自薦, 蓋爲一家避亂計也。 當初入江都也, 先濟其私家一行, 令廟社、嬪宮,留津頭三日不得濟。 內官金仁, 不勝其憤, 失聲痛哭, 嬪亦痛哭。 此人非但殿下之罪人, 實是宗社之罪人也。 又以令旗, 濟其親切之人, 致令士民, 或投水、或被擄, 可勝痛哉! 其時大臣、原任尹昉金尙容等, 俱在江都。 若以此罪, 梟慶徵之首, 則張紳何以遁去, 江都何以陷沒, 金尙容何至於自決乎? 兩司承旨, 沒其重罪, 草草塞責之狀, 臣不忍正視也。 津頭之將失守也, 急奉廟社, 請嬪宮、大君上馬, 從後門馳出, 則可以乘船, 而奉頭鼠竄, 匿於民家, 爲內官所得。 非但廟社主汚衊散失, 終乃出入敵陣, 此則殿下在山城時也。 若使, 坐於城下, 觀其迫城, 則如何如何? 之罪如此, 只以廟社主散失, 至於罷職, 嗚呼! 公論, 何時得見乎? 張紳之臨決不服, 可於本罪加一等, 而使之自盡, 自古安有自盡之軍律乎? 此乃國家元氣, 自盡之漸也。 頃日憲府之答有曰: "莫重之罪, 循私停啓, 使死者不服。" 殿下旣知張紳之獨死爲冤, 而慶徵之不死爲失刑也。 殿下旣已知之, 則誰憚而必待兩司之論啓乎? 合啓之答, 有曰: "元勳獨子, 不忍加法。" 此又不以慶徵爲無罪也。 若連啓不已, 則恐或蒙允, 故卽發停啓之論, 之權, 重耶? 輕耶? 廷臣知殿下之淺深, 故誤國如金瑬, 高拱廟堂, 而人不敢言; 罪犯如慶徵, 知君父之欲殺, 而兩司唯以避嫌爲事。 幸於頃日筵中, 大司憲尹墀入侍, 雖因聖敎嚴峻, 更發已絶之論, 而其措語之歇後, 反有甚於初啓, 雖使慶徵之子, 爲之伸理, 亦何以加之乎? 沈諿以假王弟、假大臣之說, 訴於淸人, 國事終至大誤。 其時可斷其頭, 而尙保首領, 可勝痛哉!

云云,且其末端, 有曰:

壬辰之變, 異於今日之山城也, 而祭享、御供方物, 皆爲停罷, 此非今日之所可法乎? 御供則曾已罷之, 而竊聞兩南雖不被兵, 四度運糧, 若經兵火, 而貢物三分減一, 有若平日遭水旱者之所爲, 臣竊悶焉。 伏願殿下, 一依壬辰例, 盡罷祭享貢物, 鹽盆、魚箭, 休論諸宮家所屬, 盡入於國家, 以爲歲幣之資, 待五六年稍寬然後, 依皇朝之制, 卽行大同焉。 今者變起倉卒, 多有未及隨駕者, 豈皆臨亂遺君之人哉? 是故, 江都死節之人, 皆出於落留之中。 伏願殿下, 盡爲收拾焉。 斥和之不知權經, 不度事勢, 可謂無遠慮矣。 洪翼漢吳達濟等, 不屈而死, 大節澟然, 可想其爲人矣。 其他諸人, 雖不能用其言, 豈可摧沮其氣乎? 摧沮其氣, 尙不可, 豈可竄黜其身乎? 朝聞之, 則豈不以爲憾; 淸人聞之, 則豈不以爲笑? 伏願殿下, 放還焉。 目今節義掃地, 名分壞了, 是非顚倒, 公論閉塞, 萬事瓦解,斷無立國之望。 凡所以可言者多矣, 第今日所當急務者, 信賞必罰是也。 癸亥之初, 如斬宮奴、削僞勳等事, 皆斷自宸衷, 快人耳目。 豈昔日能之, 而今日不能乎? 臣不忍見主勢孤於上, 主威移於下, 任他宗社之亡, 而袖手旁觀, 乃敢極言竭論, 唯在殿下, 斷與不斷耳。

疏上, 上竟留中不下。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9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재정-공물(貢物) / 수산업-어업(漁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