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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5월 21일 무자 2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경상 감사의 종사관 도경유를 정배했는데 누군가에게 살해되다

헌부가 아뢰기를,

"병란 때 경상 감사 심연(沈演)이 종사관 도경유(都慶兪)를 좌우 병사의 진중에 보내 전투를 독려하게 하였는데, 접전이 시작되자 도경유가 먼저 도주하여 전군을 놀라 무너졌으므로 온 도내의 사람들이 그의 살점을 먹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심연은 사정에 구애되어 즉시 효시(梟示)하지 않았으므로 물정이 분하게 여김이 오랠수록 더욱 격렬합니다. 도경유를 잡아다가 국문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마침내 평해군(平海郡)으로 정배되어 양지(陽智)에 도착했는데, 누군가에게 살해되었다. 이보다 앞서 도경유합천(陜川) 사람 박충겸(朴忠謙)과 혐의가 있었다. 심연의 종사관이 되었을 때 박충겸은 마침 민영(閔栐)의 관하에 있었는데, 도경유가 머뭇거린다는 핑계로 박충겸을 참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도경유의 아들 신승(愼昇)이 자기 아비의 죽음은 박충겸의 아들 유길(有吉) 등 세 사람의 보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며, 격쟁(擊錚)하여 옥사를 일으켰는데, 끝내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해가 되도록 결정을 못하다가 대신이 의옥(疑獄)을 가볍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모두 풀어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9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憲府啓曰: "兵亂時, 慶尙監司沈演, 送從事官都慶兪於左右兵使陣中, 使之督戰, 則接戰之時, 慶兪身先逃走, 以致全軍驚潰, 一道之人, 欲食其肉, 而沈演拘於私情, 不卽梟示, 物情駭憤, 久而愈激。 都慶兪請拿鞫。" 上從之。 遂定配于平海郡, 行到陽智, 爲人所殺。 先是, 慶兪陜川朴忠謙有嫌。 及爲沈演從事官, 忠謙適在閔栐管下, 慶兪稱以逗遛, 斬忠謙。 至是, 慶兪之子愼昇, 以其父之死, 出於忠謙有吉等三人之報復, 擊錚起獄, 竟因證左不明, 累年不決。 大臣以疑獄, 不可輕斷, 遂皆釋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9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