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의 국가의 재건 상이 국가를 지키었다는 내용과 문제를 다룬 차자
우의정 최명길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전하께서는 총명하고 예지스러워 큰일을 해낼 자질이 있으셨으며 혼란을 타개하고 중흥한 공로는 조상에 빛나셨는데, 불행하게도 십수 년 이래로 여러 차례 큰 변란을 만나 갖은 험난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중간에 법과 제도를 창립하여 백성을 구제하고 폐단을 보완하려고 하셨으니, 대동법(大同法)이나 호패법(號牌法) 등의 일은 훌륭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사가 받들어 행하기를 삼가지 않아서 마침내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전하의 의욕적인 뜻은 점차 총명하고 과단성있던 처음만 못하여졌습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변은 갑작스레 만난 천지 개벽 이래 미증유의 병란(兵亂)으로 멸망의 화가 순식간에 임박했던 것인데, 전하께서 모욕을 참고 몸을 굽혀 종묘 사직을 보전하셨습니다. 시대의 형세를 참작하고 의리로 헤아려 볼 때 이것과 바꿀 계책이 없었습니다. 성덕에 있어서 무엇이 손상되셨기에 신이 누차 향안(香案)을 모시면서 천안을 살펴보니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다 우울한 표정으로 늘상 근심에 쌓여 즐겁지 못한 것이 있으신 듯하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성명께서 고금의 사변을 달관하지 못하시어 전일에 출성(出城)하셨던 일만을 가지고 매우 불만스럽게 여기고 계신 듯합니다. 이에 대해 어리석은 신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용골대(龍骨大)가 차사로 왔을 때, 나이 젊은 대각의 신하가 지나치게 경망한 논박을 하였는데 묘당에서는 제대로 진정하여 막지를 못해서 앉아서 하늘에 닿는 화를 초래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여러 신하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도 속으로 이미 그것이 옳은 계책이 아닌 줄을 알면서 제대로 엄하게 거절하지 못하셨으니, 이것은 전하의 허물입니다.
남한 산성의 싸움에서는 고립된 성이 40여일 동안 포위되어 있다 보니 안과 밖이 통하지 못하여 명맥이 단절되어, 안으로는 성첩을 지키는 장사가 얼고 굶주려 죽어가고 밖에서는 팔도의 구원병이 서로 잇따라 무너졌으며, 성중에 있는 양식은 열흘을 지탱할 수 없는데 강화도에서 패전 보고가 갑작스레 도착하자, 잠깐 사이에 군정(軍情)은 술렁거리고 불측한 변고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는 지혜 있는 이도 그 지혜를 쓸 곳이 없고 용맹한 자도 그 용맹을 시험할 곳이 없습니다. 가령 전하께서 융통성없이 필부의 절개를 지키셨더라면 종묘 사직은 멸망했을 것이고 백성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늘이 전하의 마음을 열어 단번에 깨닫게 하셔서 묘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백성들의 바람을 따르시니, 하루 안에 위기가 변하여 종묘 사직의 혈식(血食)을 연장하게 되고 생령이 어육(魚肉)됨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전하의 지극한 어짐과 큰 용맹이 아니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공자는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망친다’고 하였고, 《춘추공양전》에 이르기를 ‘권도를 실시하는 것은 죽거나 망하는 경우가 아니면 실시하지 않는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권도를 행하는 것에 도리가 있으니, 스스로를 폄하하여 권도를 행한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세상의 변동이고 무궁한 것은 의리입니다. 천하가 무사할 때는 상경을 잘 지키는 일은 현명한 자나 불초한 자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만나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면 능히 변통하여 도와 더불어 함께 행한 다음에야 마침내 성인(聖人)의 큰 권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복하였을 때 미자 계(微子啓)는 손을 뒤로 묶은 다음 입에 규벽(圭璧)을 물고서 무왕에게 귀순하였습니다. 무왕은 몸소 그 포박을 풀어주고 예우하여 송(宋)나라에 봉해 탕(湯)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공자(孔子)는 ‘은나라에 세 인인(仁人)이 있었다.’고 칭송하였습니다. 제(齊)나라 공자(公子) 규(糾)의 난에 관중(管仲)은 죽지 않고 포로가 되기를 청하였는데, 자로(子路)와 자공(子貢)이 모두 이 일에 대하여 의심하니, 공자는 ‘관중은 천하를 한 차례 바로잡아 백성이 지금까지 그의 혜택을 받고 있다. 어찌 평범한 남녀들이 절의를 지키다 스스로 죽어 도랑에 나뒹굴어도 누구 하나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같겠는가.’ 하였습니다.
가령 이 두 사람이 자기 일신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다면 수치스럽고 천한 행위임을 모면할 수 없는데 무엇을 족히 취하겠습니까. 오직 때에 따라 의리에 맞추고 몸을 굽혀 권도를 행하여, 혹 조종의 혈식(血食)을 중하게 여기기도 하였고 혹은 혜택이 사물에 미치게 할 마음이었으므로 공자가 모두 인(仁)하다고 허여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전하께서 성밖으로 나가신 경우는 원래 미자와 관중이 겪었던 모욕스러움은 없었으며, 종묘를 보전하고 생령을 보호한 공로는 옛날에 비하여 빛이 납니다. 가령 세상에 공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두 사람에게 허여했던 것으로 전하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듣건대 선비들 사이에 ‘나라의 군주는 사직에 죽어야 한다.’는 설(說)로 오늘날의 일을 비꼬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미혹된 말입니다. 대개 나라의 군주는 사직에 죽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예기(禮記)》의 말인데, 해석하는 이들은 ‘나라가 망하면 역시 망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그 군주가 죽지 아니한 것을 허물한 것은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융통성없는 선비들이 경문(經文)의 본뜻은 알지 못하고 한낱 깊이 없는 고루한 견해로 망녕스레 조정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니, 그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아, 미자는 은나라의 일개 공자(公子)이며 관중은 제나라의 미천한 신하로서 모두 종묘 사직과 민생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없는데도 포로가 되거나 천하를 구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삼았는데, 더구나 천승(千乘)의 군주는 종묘 사직과 생령이 의탁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 몸을 가볍게 하여 도랑에 죽어 뒹구는 것을 달게 여기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옛일에 찾아본다면 경(經)과 전(傳)의 분명한 교훈과 성인과 현인의 지난 자취가 모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우로 살펴본다면 조정의 기로와 산림의 노사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편벽되고 고집스러운 무리가 있어 시의에 달하지 못하고 융통성없이 자기 견해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식견이 밝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그릇되고 망령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역시 책망할 만한 것도 못 됩니다. 다만 전하의 고명함으로도 마치 지난날의 일에 대해 혐의스러운 마음을 가져 의지와 기백이 조금이라도 꺾인다면, 쇠약함을 일으키고 잘못됨을 털어버리는 사업을 다시 어디에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크게 민망히 여기는 것입니다.
유리(羑里)의 재액은 성스러운 철인이 구금된 것이므로 사문(斯文)의 다급한 때라고 할 수 있는데, 문왕(文王)은 능히 도를 좇아 덕을 배양하고 시기가 아닌 줄을 알고 언행을 삼가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지혜로 두루 방비하여 정당함을 잃지 않았으므로 포승줄에 묶였어도 모욕이 아니었고 도를 굽혀 죽음을 모면하였지만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易經)》에 ‘명이(明夷)는 어려울 때임을 알고 바르고 곧게 하는 것이 이롭다. 안으로는 문명(文明)하면서 밖으로는 유순하여 환난을 견디어낸 것이니, 문왕이 그러하였다.’ 하였으니, 대체로 성인이 일찍이 곤경을 당하지 않던 것이 아니라 오직 정당한 도리로 대처하였기 때문에 곤경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전하의 명이이니 가령 전하께서 어려운 때임을 알고 바르고 곧은 덕을 더욱 쌓으신다면, 이 역시 문왕과 같으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일로 속상해 하지 마소서. 천운은 돌고 돌아 흘러가면 되돌아오기 마련이며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회생하고 비(否)가 극에 달하면 태(泰)가 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하의 지극한 덕과 순박한 행실은 백왕의 으뜸이시며 춘추는 아직 젊으시고 정무에도 부지런하시니, 진실로 이러한 때에 군신 상하가 협심 분발하여 함께 국사를 도모한다면 하늘의 뜻을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으며 민심을 진정시키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비방을 정지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뜻을 세우는 것이며, 정치를 하는 데는 요령이 있으니 인재를 얻는 것이며, 수하를 제어하는 데는 방술이 있으니 기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뜻을 안으로 세우고 덕을 몸에 닦아서 현명하고 유능한 이를 등용하며 기강을 닦아서 밝히고도 정치와 교화가 펴지지 않고 백성들의 비방이 멈추지 않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널리 찾아내어 쓰는 것이 인재를 등용하는 도리이지만 좋아하고 싫어함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되며, 공정하게 듣고 아울러 살피는 것이 진언을 듣는 도리이지만 시시비비를 결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시비가 결정되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분명해지면 앞서의 잘못된 것이 옳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활 쏘는 것에 비유한다면 전심 일의로 오직 표적을 맞추기만을 구한다면 비록 명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여도 적을 것이며, 남에게 흔들려서 자주 그 표적을 옮긴다면 비록 명중하는 것이 있더라도 적을 것입니다.
정묘년 변란에 화친으로 전쟁이 그쳤으니, 이것은 화친의 효과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명분만 좋아하는 무리가 괴이한 논의를 주장하여 화친을 주장한 자는 노예로 삼고 화친을 배척한 자는 주인으로 삼아 십여 년 동안 묘당과 대각이 서로 어긋나 오늘날의 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바로 국시(國是)가 정해지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조정이란 사방의 기강이며, 대신이란 인주의 심복이며, 육조(六曹)란 인주의 고굉이며, 대각이란 인주의 이목이니, 고굉과 이목으로 각기 그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바로 심복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조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조정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대신과 육조와 대각에서부터 우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과 같은 보잘것없는 자가 대신의 반열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진실로 심복의 의탁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근래 규정으로 본다면 비록 재주가 관중(管仲)과 제갈양(諸葛亮) 같고 충성이 왕촉(王蠋)과 위징(魏徵) 같아도 아마 재주를 펼쳐볼 길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사(署事)가 혁파되자 대신이 그 직책을 잃었고, 낭천(郞薦)이 시작되자 양전(兩銓)이 그 직책을 잃었으며, 피혐(避嫌)이 일어나자 대각이 그 직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정치를 하시고자 아니하신다면 그뿐이지만 만일 정치를 해보시려고 하신다면 이러한 잘못된 예는 마땅히 변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삼대(三代)의 관직 제도는 아득히 멀어서 그 자세함을 알 수 없지마는, 서한(西漢)의 정치는 오로지 삼공에게 위임하였고 그 말엽에 왕망이 정권을 전담하여 마침내 찬탈의 모의를 이루었으며, 동한(東漢)은 이것에 징계되어 삼공의 위망이 비록 높았으나 그 권세는 자못 가벼워 정사를 모두 상서(尙書)에게 결재를 받았으니, 동한의 정치가 서한에 못 미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당(唐)나라나 송(宋)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동평장사(同平章事)에게 전임하여 삼공이 용관(冗官)이 되었으니, 비록 옛제도와는 다르지만 정령(政令)을 내는 것과 형벌과 포상을 실시하는 것과 인재를 등용하고 마는 것이 모두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소위 동평장사란 것은 마치 오늘날 비국 유사의 임무와 같아서 벼슬도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며 나이도 별로 쇠모하지 않았습니다. 벼슬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임무를 비록 전담한다 하여도 핍박되는 혐의가 없으며, 나이가 쇠모하지 않았으므로 일이 비록 번잡하다 하여도 응체될 걱정이 없습니다. 관직을 설치하게 된 그 본의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치하는 도리에 식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사(署事)하는 규정은 중간에 폐지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갑작스레 회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역시 약간은 조정하여 국사를 꾀하고 정치를 논하는 곳에 약간의 정신 운용의 기틀이 있게 한 다음에야 국사를 마침내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비변사는 즉 송(宋)나라 때의 추밀원(樞密院) 제도로서 삼공이 여기에 있으면서 국사를 논의하니 역시 의정부와 유사한 곳이나, 다만 임시로 설치한 곳이므로 일이 많이 구차하고 사람들이 보기를 도리어 육조(六曹)나 대각보다 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다스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신이 보기로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효과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신의 생각으로는, 비변사란 호칭을 바꾸어 마치 옛날의 중서성(中書省)이나 추밀원, 혹은 고려의 도평의사(都評議司)의 호칭과 같게 하고, 유사 당상 두 명을 추천하여 낙점(落點)을 받아서 국가에서 임명장을 내려 실직이 있으면 겸대라고 호칭하고 실직이 없으면 이것으로 실직을 삼아 오로지 본사의 임무만 관장케 하여 그 명예와 이름이 삼사(三司)나 양전(兩銓)보다 위에 있게 하며, 기타 당상은 참예기밀(參豫機密)이라는 명칭으로 역시 정목(政目)에서 임명장을 내리되 마치 지제교나 겸춘추의 예와 같게 하며, 모든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 삼공이 총재가 되고 유사 당상이 주관을 하되 육경 및 추밀의 여러 신하들이 참여하여 토론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체통이 높아지고 일이 법도가 있어서 한(漢)나라의 승상부(丞相府)와 우리 나라의 서사청(署事廳)과 당(唐)나라의 중서성과 송(宋)나라의 추밀원이 합하여 하나가 된 것으로 권세가 무겁다는 혐의도 없을 것이며 또한 위치가 가볍다는 탄식도 없을 것이어서, 국사가 훌륭히 이루어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크고 작은 관리의 임명이 모두 전장(銓長)에게서 나오는데, 유독 이조와 병조의 낭관(郞官)은 낭청(郞廳)에게 천거하게 하므로 당하 청망(淸望)의 임명이 모두 낭관의 손에서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랑(銓郞)의 권한이 지나치게 중하여 때때로 조정을 휩쓸고 매번 낭관을 천거할 때가 되면 나이 젊은 명류들이 기염을 토하며 서로 배격하여 반드시 다투어야 할 곳으로 알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당론(黨論)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선조(宣祖)께서 이 풍습을 깊이 미워하여 특별히 명하여 혁파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병조 낭청은 으레 성명을 기록하여 본조에 비치하고 차례대로 의망(擬望)하며, 이조에서는 그 기명록을 버려서 형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단스러운 풍습은 모조리 혁파되지 않아, 비록 낭관을 천거하는 형적은 없으나 실지로는 낭관을 천거하는 규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은 이 규정을 단호하게 혁파하지 않으면 당론은 종식될 때가 없을 것이며 조정은 조용할 때가 없을 것이라고 여집니다.
병조에 있어서는 비록 이조의 낭관을 천거하는 것처럼 폐단스럽지는 않으나 나이 젊은 낭관이 각기 친분이 있는 이를 끌어대어 반드시 모두가 합당한 사람을 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낭관을 지냈던 자는 재국(才局)의 우열을 논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들 중의 의망의 차례로 의망하여 고하의 차등을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관직을 위하여 인재를 선택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 일체 혁파하여 전적으로 전조(銓曹)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옛날에는 대간이 각자가 일을 말하되 견제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있어서 충성스러운 자, 아첨하는 자, 올곧지 못한 자, 정직한 자를 분별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대간이 하나의 조그만 일을 논하려 하여도 반드시 전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피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소견을 지킬 수 없게 하니, 뭐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요(堯)·순(舜)이 아닌 이상 일마다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인데 유독 대간에게만 어찌 조그만 허물도 없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조종(祖宗) 때 대간이 추고를 당하면 양사에서 서로 조사하여 진실로 그 직책에 알맞으면 가벼이 교체함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성종(成宗) 때의 고사를 보니, 대사헌 양성지(梁誠之)는 9년을 대사헌직에 있었으니 국가 원기의 충후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옥당의 유신이 양사보다 중하여 비록 추고를 당하여도 평소와 같이 직위에 있고, 모든 차론(箚論)하는 일은 이의가 있으면 오직 다수를 따르며 그러고 싶지 않으면 회피하여 참석하지 아니하되 또한 차자를 올려 자기의 소견을 진달할 수도 있습니다. 삼사의 사례도 이치상 마땅히 이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도리가 옛날같지 않고 야박한 것이 풍습으로 굳어져 만일 사람마다 각기 일을 말하게 한다면 소요스럽고 너저분하여지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다만 옥당의 예에 의거하여 다수로 주장을 삼고 그 나머지는 혹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별도로 소견을 진달하되 그 마음이 모두 공정한 데서 나오게 한다면 모두 포용하여도 해로울 것은 없으니, 비단 언로를 더욱 확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충분히 협동하는 아름다움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대관(臺官)은 혹 전일 재직시에 추고를 당한 일이 있더라도 인피(引避)하지 말 것이며, 다만 헌부의 관원은 조사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사의에 합당합니다. 선조(宣祖) 때는 피혐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아 오히려 옛스러움에 가까웠으나 혼조 말년에 이르러서는 대간이 자주 난처한 일을 만나서 혹 평상시의 복장으로 출입하였다고 칭하기도 하며 혹은 재신(宰臣)을 범마(犯馬)하였다고 칭하기도 하면서 교묘하게 인피하는 계책을 삼았는데, 잘못된 습관이 한번 열려서 지금까지도 오히려 남아 있으니,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계책을 마련하여 교묘하게 인피하는 자와 진실로 허물을 범하여 혐의를 들어 자수하는 자는 그 정상과 잘못의 경중에 따라 혹 변방의 직무를 맡겨 내치기도 하고 혹 그 직책을 파직하기도 하여 대간이라고 하여 용서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직 피혐(避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혹 주상의 엄지(嚴旨)가 있거나 혹은 남에게 드러나 배척을 받았다면 정상을 호소하고 물러나기를 구하여 공의(公議)를 기다리는 것은 진실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공의가 그의 출사를 이미 허락하였다면 굳이 재차 인피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혹 아래에서 체직하기를 청하는데 군상이 특별히 체직하지 말라고 명하면 은혜에 대해 더욱 감격하여 언책(言責)에 더욱 힘써야 마땅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삼사의 공론이라고 핑계하여 반드시 체직하고야 마니, 이것은 임금의 진퇴시키는 고유 권한을 도리어 아래에서 빼앗은 것이니 아주 부당합니다. 이 폐단도 혁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옥당에서 차자를 올릴 일이 있으면 먼저 간통(簡通)을 발하여 반드시 동료가 일제히 모이기를 기다려 상의하여 처리하는데, 양사는 개좌(開坐)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에서 먼저 계사의 초를 구성해서 집에 있는 동료에게 간통하여 하루내에 귀일되게 하려고 하니, 동료가 혹시 집에 있지 않을 경우 서리(書吏)는 간통을 들고 도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새로 아뢸 것이 있으면 으레 해가 저물게 되며, 동료도 그 간통을 보고 비록 자기 견해와 같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계사를 올리기에 급급해 하기 때문에 긴요한 일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뜻을 굽혀 따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간관의 사체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양사의 계사도 옥당의 규례에 의하여 반드시 일제히 한자리에 모여 상의하여 결정하고 동의하는 이는 연명으로 써서 올린다면, 군색하고 바쁠 걱정도 없고 또한 정밀하게 살피는 이익도 있을 것이며, 각 관원의 논의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물어볼 것도 없이 자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논의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군국의 대정에 관계되지 않으니 당초부터 대단한 손익도 없는데 굳이 이때에 급급히 할 필요가 있는가.’ 하겠지마는, 신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기상이 너그럽고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절도가 있다면 일을 처리하고 사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모두 그 알맞음을 얻어 일신이 강녕하고 재앙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의 거조는 곧 국가의 기상입니다. 어찌 기상의 급급함이 이와 같은데 능히 강녕한 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이란 진실로 시기를 기다리고 가벼이 움직여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군중을 움직이는 것과 법과 제도를 변역하는 등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일 진달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전례를 변통하는 것이니 행하는 것은 한 호령의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비국을 변통하는 일만은 자못 중대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잡아 구제할 희망이 만무하며, 또한 시행하는 것도 역시 매우 편이하고 조금도 번거로울 걱정이 없습니다. 오직 성상께서 과단성있게 시행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바라건대 신의 이 말을 묘당에 내려 정부와 육조, 삼사 장관으로 하여금 합의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잘 보았다. 차자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논의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8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壬午/右議政崔鳴吉上箚曰:
恭惟殿下, 聰明睿智, 有大有爲之資, 撥亂中興, 功光祖宗。 不幸十數年來, 屢値大變, 備嘗艱險, 而中間創立法制, 欲以救民補弊, 如大同、號牌等擧, 未必非良法也。 有司奉行不謹, 竟未就緖, 遂使殿下有爲之志, 漸不若始初之英果。 及至前冬之變, 驟遭開闢以來, 未有之兵亂, 滅亡之禍, 迫在呼吸, 殿下屈身忍辱, 以全宗社。 參諸時勢, 揆之義理, 計無以易此者。 其在聖德, 有何所損, 而臣屢侍香案, 仰窺天顔, 則玉色不怡, 彩眉常蹙, 恒若有悒悒不樂者。 竊恐聖明, 未能達觀古今事變, 以前日出城之擧, 大有歉於聖衷也。 然以臣愚見言之, 上年龍差之來也, 年少臺閣之臣, 過爲輕妄之論, 廟堂不能鎭遏, 坐速滔天之禍, 此固群臣之罪也。 然而殿下之心, 亦已知其非計, 而不能峻拒, 此則殿下之過也。 及至南漢之役, 孤城受圍, 四十餘日, 內外不通, 命脈斷絶, 內而守堞將士, 凍餒垂死, 外而八路援兵, 相繼潰敗, 城中見糧, 不支旬日, 而江都敗報忽至, 俄頃之間, 軍情洶洶, 不測之變, 迫在目前。 當此之時, 智者無所用其智, 勇者無所施其勇, 使殿下, 膠守匹夫之節, 則宗社必亡, 生靈必盡。 幸而天啓淵衷, 幡然省悟, 納廟堂之議, 循輿人之願, 一日之內, 危機立變, 宗社得以延其血食, 生靈得以免於魚肉, 非殿下之至仁大勇, 何以辦此? 孔子曰: "小不忍, 亂大謀。" 《春秋》傳曰: "權之所設, 非死亡, 無所設。" 又曰: "行權有道, 自貶損以行權。" 蓋難測者世變, 無窮者義理。 天下無事, 謹守經常, 賢與不肖, 同歸一道。 及至遭罹逆境, 身處無可奈何之域, 而能變而通之, 與道偕行然後, 方可謂之聖人之大權也。 昔武王克殷, 微子啓面縛銜璧, 以歸武王, 武王親釋其縛, 禮而命之, 封之于宋, 以奉湯祀。 孔子稱之曰: "殷有三仁焉。" 齊公子糾之亂, 管仲不死而請囚, 子路、子貢皆疑之。 孔子曰: "管仲一匡天下, 民到于今, 受其賜。 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 自經於溝瀆, 而莫之知也。" 如使此二人者, 爲一身而爲此擧, 則未免爲辱人賤行, 亦何足取? 唯其隨時制義, 屈身行權, 或以祖宗血食爲重, 或以利澤及物爲心, 故孔子皆以仁許之。 況今殿下出城, 元無微子、管仲之辱, 而其全宗社、保生靈之功, 則視古有光。 如使世有孔子, 必將以許二人者, 歸之殿下矣。 乃聞士夫間, 或有爲國君, 死社稷之說, 以議今日之事者, 此甚惑已。 夫國君死社稷, 乃《禮記》之語, 而釋之者曰: "國亡亦亡。" 其國不亡, 而追咎其君以不死, 非臣所聞也。 世之拘儒, 不識經文本意, 徒欲以口耳陋見, 妄議朝廷, 何其謬也? 噫! 微子, 殷之一公子; 管仲, 齊之賤臣, 皆無宗社、生民之責, 而猶不辭拘囚僇辱之恥, 必以續祖統、濟天下爲己任。 況千乘之君, 宗社、生靈之所託, 而反自輕其身, 甘爲溝瀆之行, 而莫之顧者乎? 求之於古, 則經傳明訓, 聖賢往跡, 俱可考據, 察之於今, 則朝中耆舊, 林下師儒, 未聞異議, 乃有偏蔽執滯之輩, 不達通誼, 膠守己見。 此蓋見識不明, 自是太過, 不自覺其歸於謬妄, 亦不足責也已。 但以殿下之高明, 亦若不能無歉於前日之爲, 而志氣少挫, 則興衰、傾否之業, 更何所望? 此臣之所大悶也。 羑里之厄, 聖哲拘幽, 可謂斯文之陽九, 而文王能遵養時晦, 以智周防, 而不失其正, 故身嬰縲絏而非辱也, 枉道求免而非諂也。 《易》曰: "明夷利艱貞, 內文明, 而外柔順, 以蒙大亂, 文王以之。" 蓋聖人未嘗不困, 唯其處之有道, 是以困而能通。 今日, 乃殿下之明夷也。 使殿下, 益懋艱貞之德, 則是亦文王而已矣。 願殿下, 毋爲戚戚於斯也。 天運循環, 無往不復, 陰極則陽回, 否極則泰來。 況殿下至德純行, 冠絶百王, 春秋尙富, 萬機不倦。 誠及此時, 君臣上下, 協心奮勵, 共圖國事, 則天意不難回, 人心不難定矣。 臣聞止謗有道, 修德是已; 做事有本, 立志是已; 爲政有要, 得人是已; 御下有術, 紀綱是已。 志立於內, 德修於身, 賢能登庸, 紀綱修明。 如是而治化不張, 謗民不息者, 未之有也。 傍搜廣取, 用人之道也, 而好惡則不可不明; 公聽竝觀, 聽言之道也, 而是非則不可不定。 是非定而好惡明, 則前之非者, 莫不歸於是矣。 譬之射者, 專心一意, 唯的是求, 則雖有不中者, 寡矣; 被撓於人, 頻徙其的, 則雖有中者, 亦寡矣。 丁卯之亂, 以和解兵。 此則和之效已著, 而好名之輩, 主張異論, 主和者奴之, 斥和者主之, 十年之間, 廟堂、臺閣, 互相矛盾, 馴致今日之禍。 此乃國是不定之驗也。 朝廷者, 四方之綱紀; 大臣者, 人主之腹心; 六曹者, 人主之股肱; 臺閣者, 人主之耳目。 使股肱、耳目, 各職其職者, 乃腹心之所爲也。 故欲治四方者, 當自朝廷始, 而欲正朝廷者, 當以大臣、六曹、臺閣爲先。 今者如臣無狀, 亦忝大臣之列, 則固不足以當腹心之託, 然以國家近規觀之, 則雖才如管、葛, 忠似王、魏, 恐無展布之路也。 何者? 署事罷, 而大臣失其職; 郞薦作, 而兩銓失其職; 避嫌起, 而臺閣失其職。 殿下不欲爲治則已, 如欲爲治, 則此等謬例, 宜在變通之中。 三代官制, 遠矣不得其詳, 西漢之治, 專任三公, 及其季葉, 王莽專政, 遂成簒奪之謀, 東漢懲之, 三公位望雖尊, 而其權頗輕, 政事皆決於尙書, 東漢之治, 不及西漢者, 此也。 至於唐、宋之際, 專任同平章事, 而三公爲冗官。 雖與古制不同, 而政令之所出, 刑賞之所施, 用舍之所由, 皆出於一。 以今言之, 則所謂同平章事者, 不過如今日備局有司之任, 爵位不甚隆重, 年紀未至衰耗。 爵位不重, 故任雖專, 而無疑逼之嫌; 年紀未衰, 故事雖煩, 而無壅滯之患。 求其設官本意, 蓋亦有見於治道者也。 署事之規, 中廢已久, 誠難猝復, 亦須稍加裁酌, 使謀國論政之地, 略有精神運用之機然後, 國事方可爲也。 今之備邊司, 卽宋朝樞密之制, 而三公在此議事, 則亦近於議政之所矣。 但權設之地, 事多苟簡, 人之視之, 反不如六曹、臺閣之重。 如是而求治, 臣見其愈勞, 而愈無其效也。 故臣之愚意, 備邊司易其稱號, 如古者中書、樞密, 或前朝都評議之稱, 而有司堂上二員, 擬望受點, 官敎下批, 有實職則稱以兼帶, 無實職則以此爲實職, 專掌本司之任, 使其聲望, 出於三司、兩銓之右, 其他堂上, 稱以參預機密, 而亦於政目下批, 如知製敎、兼春秋之例, 凡有朝家動作, 三公爲摠裁, 有司堂上爲主掌, 六卿及樞密諸臣, 共加參討。 如是則體統尊, 而事有法度, 漢之丞相府, 本朝之署事廳, 唐之中書, 宋之樞密, 合而爲一, 旣無權重之嫌, 又無地輕之歎, 而國事有康濟之望矣。 本朝大小除拜, 皆出銓長, 獨吏、兵郞官, 使郞廳自薦, 而堂下淸望除拜, 皆出郞官之手。 以此銓郞之權偏重, 往往傾動朝廷, 每當郞薦時, 年少名流, 互相吹噓, 互相排軋, 視爲必爭之地, 此乃黨論之根柢也。 宣廟深惡此習, 特命罷之, 故在今兵曹郞廳, 則例書姓名, 留藏本曹, 以次擬望, 而吏曹則去其名錄, 以避形跡。 然而弊風未盡革, 雖無郞薦之跡, 實存郞薦之規。 臣以爲若不痛革此規, 則黨論無時可息, 朝著無時可靖也。 至於兵曹, 則雖不如吏曹郞薦之弊, 而年少郞官, 各引所親, 未必皆薦可合之人, 而曾經者, 勿論才局優劣, 但以自中望次, 爲擬望高下之差, 殊無爲官擇人之意。 不如一切革罷, 專屬銓曹之爲得也。 古者臺諫, 各自言事, 無所牽制, 故人人得盡其所懷, 而忠侫枉直, 易於辨別, 今者臺諫, 論一細事, 必求僉同, 一有不合, 避嫌蜂起, 使人不得守其所見, 甚無謂也。 且人非堯、舜, 不能每事盡善, 獨於臺諫, 何可責其無纖毫過差乎? 臣聞祖宗朝, 臺諫被推, 兩司互相査勘, 苟稱其職, 不許輕遞。 曾見成廟朝故事, 大司憲梁誠之, 在職九年, 可見國家元氣之厚也。 以今言之, 玉堂儒臣, 重於兩司, 而雖有推考, 帶職如常, 凡有箚論之事, 苟有異同, 唯多是從, 其不肯者, 避而不參, 亦或有別爲陳箚, 以伸己見者。 三司事例, 理宜一致。 今者世道不古, 澆薄成風, 若令人人各自言事, 則恐有騷屑之弊。 但依玉堂例, 以多爲主, 其餘或不參, 或別陳所見, 而其心皆出於公, 則竝被包容, 亦自不妨。 非惟可以益恢言路, 亦足以致寅協之美矣。 且臺官, 或有前任時推考, 亦勿引避。 但若憲府之官, 則不參於査勘之坐, 方合事宜。 宣廟朝, 避嫌不至煩數, 猶爲近古, 及昏朝末年, 臺諫頻遭難處之事, 或稱常服出入, 或稱犯馬宰臣, 以爲巧避之計。 謬習一開, 至今猶存, 尤可爲歎。 自今以後, 設計巧避者及眞有過犯, 引嫌自首者, 隨其情犯輕重, 或黜補邊任, 或罷其職名, 勿以臺諫而有所容貸可也。 唯不得不避嫌者, 有二焉, 或上有嚴旨, 或被人顯斥, 則陳情求退, 以竢公議, 固不可已, 而公議旣許其出, 則不必再避, 亦或有自下請遞, 而君上特命勿遞, 則尤宜感激恩遇, 益勉言責, 而今則不然, 諉以三司公論, 必遞乃已。 是則人主進退之柄, 反爲群下所奪, 殊甚不當。 此弊亦不可不革也。 且玉堂有陳箚之擧, 則先發簡通, 必待同僚齊會, 相議處之, 而兩司則不待開坐, 自其家先搆啓草, 簡通在家同僚, 歸一於一日之內, 同僚或不在家, 則書吏持簡通, 遍行都內以求之。 以此凡有新啓, 例致日晩, 而同僚見其簡通, 雖有不如意者, 急於入啓, 如非緊要之事, 則不得不曲意從之。 諫官事體, 亦不當如是。 臣以爲兩司啓辭, 亦依玉堂規例, 必齊坐議定, 而意同者聯名書進, 則旣無窘速之患, 且有精審之益, 而各員論議異同之迹, 不待問而自定矣。 議者必曰: "此等事, 不係軍國大政, 初無大段損益, 何必汲汲於此?" 臣則以爲不然。 今有人焉, 氣象寬緩, 語默有節, 則處事應物, 咸得其宜, 而一身康寧, 災禍不至。 朝廷之擧措, 卽國家之氣像也。 安有氣象急促如是, 而能致安康之福者乎? 且事固有待時, 而不可輕擧者, 勞民動衆, 變易法制等事, 是也。 今日所陳, 乃是變通謬例, 行之不過一號令之間。 唯備局變通一事, 頗涉重大, 而不如是, 則萬無匡濟之望。 且施爲之間, 亦甚便易, 少無煩弊之患, 唯在聖上斷以行之耳。 願以臣言, 下廟堂, 令政府、六曹、三司長官, 合議而處之。
答曰: "省箚具悉。 箚辭當體念而議處焉。"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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