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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5월 12일 기묘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예조가 금제를 정하여 효유한 내용

예조가 금제(禁制)를 정하여 중외에 효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상관은 단령(團領)과 융복(戎服) 외에는 필단(匹段)과 팽단(彭段)은 착용하지 말며, 당하관은 방사주(方絲紬)·화사주(花絲紬)·면주(綿紬)의 표의(表衣)를 착용하지 말며, 유생은 모의(毛衣)를 착용하지 말며, 삼의사(三醫司)는 유생과 동일하며, 사족의 부녀는 수의상(繡衣裳)과 문채있는 필단을 착용하지 말고 장식은 금봉차(金鳳釵)·주전(珠鈿)·원가환(圓假寰)을 사용하지 말며, 서인은 면주(綿紬) 및 모의(毛衣)를 착용하지 말라. 혼인시의 납폐(納幣)는 현훈(玄纁)을 모두 면주를 염색하여 사용하며, 신부가 시부모를 연향할 때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술 한 동이 안주 음식 다섯 그릇을 사용하고, 시아버지가 새며느리를 만날 때는 약간의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 예물은 주지 말라. 사대부의 발인(發引)에는 소방상(小方床)을 사용하지 말며, 서인의 발인에는 담지(擔持)를 사용하지 말고 분묘에는 망주석(望柱石)을 사용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8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衣生活) / 풍속(風俗)

○己卯/禮曹定禁制, 以諭中外:

堂上官, 團領、戎服外, 勿着匹段、彭段。 堂下官, 勿着方絲紬、花絲紬、綿紬表衣。 儒生, 勿着毛衣。 三醫司, 與儒生同。 士族婦女, 勿着繡衣裳、有文匹段, 首开勿用金鳳釵、珠鈿、圓假鬟。 庶人勿着綿紬及毛衣。 婚姻時納幣, 玄纁皆用綿紬染色者, 婦享舅姑, 依《大典》酒一盆、肴饌五器, 舅見新婦, 略設酒饌, 勿給禮物。 士大夫發引, 勿用小方床。 庶人發引, 勿用擔持。 墳墓, 勿用望柱石。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8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衣生活)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