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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5월 8일 을해 3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주강에 《시전》을 강하다. 윤강이 김경징·이민구의 죄를 청하다

주강에 《시전(詩傳)》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검토관 윤강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에 대관(臺官)이 피혐하는 일을 보니, 정상이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강도를 지키지 못한 신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장신은 이미 죽었는데 김경징(金慶徵)만 어찌 모면하겠습니까. 홍주일(洪柱一)의 말은 진실로 놀랍습니다. 서경우(徐景雨)는 일찍이 헌부의 장관이 되어 피혐하는 글 중에 은근히 보호하는 뜻을 보였으니 매우 괴이합니다. 김경징·이민구(李敏求) 등을 율로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윤허하지는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8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晝講《詩傳》。 講訖, 檢討官尹絳曰: "臣近觀臺官避嫌之事, 情態甚可惡也。 江都失守之臣, 理難容貸, 而張紳已死矣, 金慶徵安可獨免? 洪柱一之言, 誠極可駭, 而徐景雨曾爲憲長, 於避辭中, 隱然有營護之意, 甚可怪也。 請金慶徵李敏求等按律。" 上頗是之, 猶不許。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8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