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윤4월 29일 정묘 2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김시양의 차자로 인피한 대사언 윤지 등을 체차시키다

대사헌 윤지(尹墀), 대사간 서경우(徐景雨), 장령 서상리(徐祥履), 지평 목행선(睦行善)김시양에게 지적당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정언 홍주일(洪柱一)은 유독 수비하지 못한 죄는 전적으로 장신에게 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옥당이 모두 그대로 그 직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8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大司憲尹墀、大司諫徐景雨、掌令徐祥履、持平睦行善, 以被斥於時讓引避, 正言洪柱一, 獨以失守之罪, 專在張紳, 引避。 玉堂以爲, 皆不可仍在其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8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