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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4월 3일 임신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지평 김종일이 윤방·김자점·여이징 등을 죄주기를 청한 상소문

지평 김종일(金宗一)이 상소하기를,

"윤방이 위란한 중에 명을 받아 종묘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갔으니 종묘 사직에 죽는 것이 그의 직분인데, 차마 더럽히고 산실되게 하고는 명을 어기고 구차하게 살아 남았습니다. 당시에 종묘 사직의 신령은 의지할 곳이 없었을 것이니, 생각만 하여도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또한 한흥일(韓興一)여이징(呂爾徵) 등은 전하의 폐부와 같은 신하로서 종묘 사직의 몽진을 바라만 보고 일시의 안전만 요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월 그믐날은 곧 전하께서 산성에 계시던 날이니, 그 전에 적진에 머리를 숙인 자는 모두가 군주를 망각하고 국가를 팔아 먹은 자입니다. 지금 이들을 버려두고 논핵하지 않고 굳이 김경징(金慶徵)·이민구(李敏求)의 죄만 청하는 것은, 아마도 말단인 것 같습니다. 신은 윤방·김자점(金自點)·김경징을 죽이지 않으면 신인의 분노를 위로할 수 없고, 한흥일·여이징을 죄주지 않으면 군신의 분의를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명께서는 신이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채용하소서."

하였는데,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8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壬申/持平金宗一上疏曰:

    尹昉受命於危亂之中, 奉廟社主以往, 則死於廟社, 乃其職分, 忍使汚衊散失, 而逃命苟活。 當此之時, 廟社神靈, 陟降無所, 思之不覺隕淚。 且韓興一呂爾徵等, 以殿下肺腑之臣, 坐視廟社之蒙塵, 獨幸一時之生全。 且正月晦日, 卽殿下在山城之日, 則其前之款首敵陣者, 皆忘君賣國之人也。 今置此不論, 而固請金慶徵李敏求之罪者, 抑末也。 臣以爲, 不誅尹昉金自點金慶徵, 無以慰神人之憤; 不罪韓興一呂爾徵, 無以明君臣之分。 伏願聖明, 不以臣爲無似, 而採用焉。

    不報。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8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