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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3월 27일 병인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계비를 취하지 않는다 하다

대신이 아뢰기를,

"막중한 종묘에 주부(主婦)가 없어서도 안 되며 수많은 백성들에게 국모(國母)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인열 왕후(仁烈王后)의 상기(喪期)도 이미 지났으니, 해조가 즉시 품처해야 할 것이나 병란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하여 곤위(坤位)를 오래도록 비워두고 있으니, 진실로 매우 미안합니다. 지금은 시사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니 대례를 행하는 것이 하루가 급합니다. 사람들이 비록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 살피면 간택을 갖출 만하고, 물력이 비록 탕진되었다고 하나 애써 절약하면 충분히 예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의하여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국가에 있어서 계비(繼妃)는 예로부터 해독은 있으나 유익함은 없었다. 나는 이러한 해독이 있는 일을 하여 자손과 신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삼년상의 제도도 매우 중대하여, 자애하는 아비로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기에 나는 이미 재취하지 않겠다고 뜻을 결정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8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丙寅/大臣啓曰: "宗廟之重, 不可無主婦; 兆民之衆, 不可無國母。 仁烈王后祥期旣過, 該曹卽當稟處, 而緣有兵亂, 至今未果, 坤位久缺, 誠極未安。 今者時事稍定, 大禮之行, 一日爲急。 人士雖未還集, 善加聞見, 則可備揀擇; 物力雖曰蕩殘, 務從儉約, 則足以成禮。 請令該曹, 稟旨定奪。" 答曰: "繼妃於國家, 自古有害而無益。 予不欲爲此有害之擧, 貽弊於子孫、臣民也。 且三年喪制, 亦甚重大。 慈父所可念及處, 故予已決意不欲再娶矣。"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8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