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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3월 9일 무신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사간 신천익을 체차시키다

헌부가 아뢰기를,

"임금이 수모를 겪어 신하가 죽어야 할 이 때를 당하여 비록 서료(庶僚)라도 달려와 문안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간 신천익(愼天翊)과 정언 김여옥(金汝鈺)은 일찍이 대시(臺侍)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끝내 달려와 문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책을 제수한 후에도 아직 오지를 않았으니, 전혀 신하된 분의가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모두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그 후에 장령 황일호(黃一皓) 등이 인피하기를,

"김여옥함평(咸平)의 가수(假守)가 되었으므로 형편상 달려와 문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신들의 논핵이 실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파척하소서."

하였는데, 사간원이 처치하여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戊申/憲府啓曰: "當此主辱臣死之日, 雖在庶僚, 當奔問之不暇, 而司諫愼天翊、正言金汝鈺, 以曾經臺侍之人, 非徒終不奔問, 除職之後, 尙今不來, 殊無人臣分義, 請罷職。" 答曰: "竝遞差。" 其後掌令黃一皓等引避曰: "金汝鈺咸平假守, 勢難奔問。 臣等所論, 未免失實, 請命罷斥。" 諫院處置請出仕,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