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3월 8일 정미 2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내자시와 내섬시 등을 병합하고 금화사 등을 혁파하게 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공안(貢案)을 재감(裁減)하는 일은 지방의 문서가 일제히 도착한 뒤 상의하여 결정하려고 하였는데, 전라 감영에 소장된 공안을 토민(土民)의 변란 때 잃어버렸다고 하니, 여러 고을의 문서를 수습하여 올려 보내려면 반드시 많은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해조의 용도는 매우 급하고 백성들의 바람은 나날이 간절하므로 병자년조의 공물에서 반을 탕감하고, 인정(人情)과 작지(作紙)도 일체 반감하되 만일 용도가 부족하면 해조에게 임시로 마련하여 금년을 지탱하고 여러 고을의 공안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 다시 상의한 다음 결정하여 영구한 규정으로 삼게 하소서.

그리고 경기 감영에서 진상하는 일차 어공(日次御供)도 해조에서 계절에 따라 사는 물품을 무역하여 진배토록 하는 것이 아마도 임시의 도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병합해야 할 각사도 별단에 써서 아룁니다만, 생각건대 이처럼 큰 변란을 겪은 끝에는 진정하고 수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만일 갑작스레 병합을 시행한다면, 하리들은 직업을 잃고 원망하고, 사대부는 녹봉을 잃고 탄식하는 등 뿔뿔히 흩어져 떠돌아 원기(元氣)가 꺾일 것입니다. 이 역시 작은 걱정이 아니므로 뭇 의논이 모두 그전대로 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공물을 견감하는 일은 자세하지 못한 듯하다. 가장 심하게 약탈 당한 고을은 완전히 감면하고, 그 다음은 반만 감면하며, 완전한 고을은 3분의 1을 감면토록 하라. 그리고 경기 감영에서 진상하는 것은 아직 정파하지 말라. 합병하는 각사의 하리는 특별히 무휼하여 실업으로 인한 탄식이 없게 하라."

하였다. 이조가 회계하기를,

"내자시는 내섬시에 병합하고, 사섬시는 제용감에 병합하고, 풍저창은 장흥고에 병합하고, 사축서는 전생서에 병합하고, 혜민서는 전의감에 병합하소서. 금화사(禁火司)는 가장 쓸데없는 관청이니 완전히 혁파하고, 종부시는 종친부에 병합하소서. 그러나 종부시의 경우는 종친을 규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만일 종친부에 병합한다면 규검하는 일이 폐지될 것이므로 병합하는 것이 부당한 듯합니다. 아울러 묘당에게 논의하소서."

하였는데, 묘당에서 모두 옳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그후 내자시와 혜민서는 오래지 않아 다시 설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7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備局啓曰: "貢案裁減之擧, 欲待外方文書齊到, 商量定奪, 而全羅監營所藏貢案, 聞已見失於土民作亂之時。 列邑文書, 則收拾上送之際, 必費時月, 而該曹之用度方急, 小民之顒望日切, 故就丙子條貢物, 姑行減半, 人情、作紙, 一體減半, 如或用度不足, 則該曹臨時措辦, 以支今年, 待列邑貢案之來, 方可更議以定, 爲久遠之規。 至於京營所進, 日次御供, 亦自該曹, 隨時産貿易進排, 似合權時之道。 各司之應合倂者, 亦別單書啓, 而第念當此大亂之餘, 鎭定收拾, 最是急務。 若遽行合倂, 則下輩有失業之怨, 士夫有失祿之歎, 流離潰散, 元氣削弱, 亦非細慮。 群議皆以爲, 不如仍舊貫之爲便。" 答曰: "貢物蠲減事, 似未詳盡。 被掠尤甚之邑則全減, 其次減半, 完全之邑則三分減一可也。 且京營進上, 姑勿停罷。 合倂各司之下輩, 則另加撫恤, 俾無失業之歎。" 吏曹回啓曰: "以內資寺合于內贍寺, 以司贍寺合于濟用監, 以豊儲倉合于長興庫, 以司畜署合于典牲署, 以惠民署合于典醫監。 禁火司則最是冗官, 故全革, 以宗簿寺合于宗親府, 而至如宗簿寺, 爲糾檢宗親而設, 若合于宗親府, 則糾檢之事廢矣, 似不當合倂, 請竝議于廟堂。" 廟堂以爲皆是, 上從之。 其後, 內資寺及惠民署, 未久而復設。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7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