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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2월 26일 병신 2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비국의 건의로 민영·윤여임·선세강을 포상하고 관작을 추증하게 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 심연(沈演)의 장계를 보건대, 우병사 민영(閔栐)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다해 싸웠는데 군사가 패하게 되었을 때에 군관과 하졸이 부축하여 끼고서 말을 태웠으나 재삼 말을 물리치고 끝내 피하여 도망하지 않았으며, 상주 영장(尙州營將) 윤여임(尹汝任), 안동 영장(安東營將) 선세강(宣世綱) 등은 교전하던 날 분발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하여 싸우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죽은 충성은 참으로 가상하기 그지없으니, 모두 포상하고 관작을 추증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고,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월봉(月俸)을 제급(題給)하고, 장례 물품 및 상구(喪柩)와 호송하는 일을 일체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備局啓曰: "卽見慶尙監司沈演狀啓, 右兵使閔栐, 終始力戰, 兵敗之時, 軍官下卒, 扶擁上馬, 則再三却馬, 終不避走。 尙州營將尹汝任安東營將宣世綱等, 交鋒之日, 奮不顧身, 力戰而死云。 此三人死國之忠, 誠極可嘉, 請竝加褒贈。" 答曰: "依啓。 其子孫錄用, 其有老親者, 月俸題給, 葬需及喪柩護送事, 一體施行。"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