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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2월 19일 기축 3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윤황·유황·홍전 등은 정배를, 조경·김수익·신상은 문외 출송시키다

영의정 김류(金瑬), 좌의정 홍서봉(洪瑞鳳), 우의정 이성구(李聖求), 병조 판서 신경진(申景禛), 공조 판서 구굉(具宏), 이조 판서 최명길(崔鳴吉), 호조 판서 이경직(李景稷)이 회의하여 나라를 그르친 사람들의 죄를 경중(輕重)으로 나누어 서계(書啓)하기를,

"지난날 명망 있는 관원으로 준엄하게 논한 자가 매우 많지만, 그 언론이 문자 사이에 나타나지 않은 자는 소문으로만 죄를 논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사람의 계차(啓箚) 가운데 언어가 합당하지 않은 자만을 뽑아 아룁니다.

지난해 가을 무렵 윤황(尹煌)은 차자(箚子)를 올리면서 ‘강도(江都)를 태우고 평양(平壤)에 머물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일상(李一相)·유황(兪榥)·홍연(洪瑑) 등은 인피(引避)하면서 ‘명나라를 속이고 우리 백성을 속인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김수익(金壽翼)은 호역(胡譯)을 의논하여 보낼 때를 당하여 그만 정지시키자는 논의를 제기하였고, 조경(趙絅)은 지난해 봄 무렵 묘당을 극력 헐뜯으며 말이 매우 광망(狂妄)하였고, 유계(兪棨)는 그 상소를 보지는 못했지만 전하는 자들이 모두 놀랍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그 경중을 논하건대 윤황은 내용이 상서롭지 못한 데 관계되고, 이일상·유황·홍연은 군상(君上)을 지목하여 배척하였으니, 이 네 사람은 그 죄가 중할 듯합니다. 조경은 논의가 과격한 그 습성이 가증스럽고, 유계는 그저 일개 망령된 사람이고, 김수익은 위협에 못이겨 따른 셈이니, 이 세 사람은 가벼운 쪽으로 논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신상(申恦)·조빈(趙贇)·홍처후(洪處厚) 세 사람은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겹쳐서 받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이 사람들의 심술(心術)을 논하건대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혼란케 한 자와는 차이가 있는데, 얕은 계책으로 섣불리 생각하여 감히 큰 소리를 쳐서 마침내 나라 일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나라를 그르친 죄를 어떻게 면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율을 논할 즈음에는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모두 관직을 삭탈하라. 윤황·유황·홍연·유계는 정배(定配)하라. 이일상은 또 난리를 당하여 국가를 저버리고 성을 나가 도망한 죄가 있으니 절도(絶島)에 정배하라. 조경·김수익·신상 세 사람은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7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領議政金瑬、左議政洪瑞鳳、右議政李聖求、兵曹判書申景禛、工曹判書具宏、吏曹判書崔鳴吉、戶曹判書李景稷, 會議誤國人之罪, 分輕重書啓曰:

頃日名官之爲峻論者甚多, 而其言論, 不發於文字間者, 則難以風聞論罪, 故以各人啓箚中言語不中者, 抄啓矣。 上年秋間, 尹煌箚中有 "焚江都, 住平壤" 等語。 李一相兪榥洪瑑等避辭中有 "欺皇朝、欺吾民" 等語。 金壽翼譯議送時, 提起已停之論。 趙絅上年春間, 力詆廟堂, 言甚狂妄。 兪棨之疏, 雖未得見, 而傳者皆以爲可駭。 以此論其輕重, 則尹煌語涉不祥, 李一相兪榥洪瑑, 指斥君上, 此四人厥罪似重。 趙絅論議過激, 其習可惡, 兪棨特一妄人, 金壽翼近於脅從。 此三人, 似當從輕論斷。 申恦趙贇洪處厚三人, 旣已被罰, 不必疊蒙。 大槪此人等, 若論其心術, 則與傾邪濁亂者有間, 而輕慮淺謀, 敢爲大言, 竟使國事至此, 誤國之罪, 烏得免焉? 但於論律之際, 宜有斟酌。

答曰: "竝削職, 尹煌兪榥洪瑑兪棨定配, 李一相又有臨亂負國出城逃走之罪, 絶島定配, 趙絅金壽翼申恦三人, 門外黜送。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7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