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2월 15일 을유 4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잃어버렸던 세조의 영정을 찾아 시민당에 봉안하다
강도(江都)가 함락되면서 태조(太祖)의 영정(影幀)을 잃어버렸다. 세조(世祖)의 영정은 성 밖에서 찾았는데, 약간 찢어진 곳이 있었다. 상이 듣고서 울며 이르기를,
"내가 실덕(失德)하여 보전하지 못한 탓으로 조상의 영정을 잃어버렸다. 종묘의 신주는 그래도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영정은 무슨 방법으로 모사(模寫)하겠는가. 내가 매우 가슴이 아프다."
하고, 즉시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모시고 와서 시민당(時敏堂)에 봉안(奉安)하게 하였다. 그리고 상이 배곡(拜哭)하려 하였으나, 예관이 종묘의 신주를 봉안할 적에 이미 배곡하였으니 두 번 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아뢰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江都之陷也, 失太祖影幀, 而世祖影幀, 則得於城外, 微有裂破處。 上聞之泣曰: "因予失德, 不能保安, 祖先影幀見失。 廟主猶可更造, 而影幀則又何從模寫? 予甚痛之。" 卽命禮官陪來, 奉安于時敏堂。 上欲拜哭, 禮官以爲: "廟主奉安時, 旣已拜哭, 不宜再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