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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34권, 인조 15년 2월 12일 임오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김신국을 삭탈 관직하고 형조 판서 심집을 국문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김신국이 아들을 인질로 보내지 않으려고 병을 핑계대어 체직되었으니, 관작을 삭탈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형조 판서 심집(沈諿)은 적이 사신의 진위 여부를 물었을 때 겁을 먹고 우물쭈물하여 국사를 그르쳤으니, 잡아다 국문하소서."

하였는데, 여러 번 아뢰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壬午/憲府啓曰: "金藎國不欲送子爲質, 稱病遞職, 請削奪官爵。" 上從之。 又啓曰: "刑曹判書沈諿, 當敵人問使臣眞假之時, 恇㤼依違, 以誤國事, 請拿鞫。" 累啓而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