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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2월 10일 경진 1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서로 도원수 김자점과 제도 도원수 심기원 등을 추문하게 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서로 도원수(西路都元帥) 김자점(金自點), 제도 도원수(諸道都元帥) 심기원(沈器遠), 부원수 윤숙(尹璛), 강원 감사 조정호(趙廷虎)는 군사를 장악한 관원으로서 적을 놓아주고 임금을 버린 채 즉시 난에 달려 오지 않고 모두 머뭇거린 죄가 있으며, 부원수 신경원(申景瑗)은 군사를 거느린 대장(大將)으로서 구차하게 목숨을 아꼈으니, 모두 잡아다 추문하라."

하였는데, 삼남(三南)의 감사와 병사도 교대(交代)시킨 뒤에 잡아다 추문하도록 명하고, 충청 감사 정세규(鄭世規)는 죄가 용서할 만하므로 그대로 직임을 살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7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庚辰/上下敎曰: "西路都元帥金自點、諸道都元帥沈器遠、副元帥尹璛江原監司趙廷虎, 以握兵之官, 縱敵遺君, 不卽赴難, 皆有逗留之罪, 副元帥申景瑗, 以領兵大將, 苟且偸生, 竝拿推。 三南監、兵使, 交代後, 亦命拿推, 忠淸監司鄭世規, 罪有可恕, 仍令察任。"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7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