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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2월 9일 기묘 5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대신과 최명길을 인견하여 명나라와의 문제를 논의하다. 사론

대신 및 이조 판서 최명길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즈음의 일을 가도에 비밀리에 통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명나라는 언제나 우리 나라와 오랑캐 사이에 틈이 생기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금 통고하면 필시 일을 낼 것입니다."

하고, 홍서봉(洪瑞鳳)도 그렇다고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신경진과 서로 의논하였는데, 그의 뜻도 신과 같았습니다. 먼저 주문(奏文)을 지어 명나라에 통고하면서 ‘형세가 중하고 힘이 달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뒤로는 형세상 사신을 통하기가 어렵겠다.’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지금 만약 이런 주장을 하면 조정의 이른바 사론(士論)이 반드시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끝내 비밀리에 통보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뜻인가?"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불가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모두 화친을 배척한 사람에게 죄를 돌리는데, 지금 어떻게 섬과 통하여 다시 시끄러운 단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류가 도체찰사 임무를 담당하여 만약 국가의 병력으로는 그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어찌 그 때에 기미책을 극력 주장하지 않고서 국가가 망하고 난 뒤에야 ‘백성들이 모두 화친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린다.’고 말을 하는가. 아, 당시에 화친을 배척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던가. 신진 인사들이 국가의 대사를 경솔하게 논의한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취사 선택한 자는 또 누구였던가. 그리고 최명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친을 주장했는데, 지금에 와서 명나라에 주문(奏聞)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니, 이것이 과연 진정(眞情)에서 나온 것인가?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역사-편사(編史)

○引見大臣及吏曹判書崔鳴吉。 上曰: "欲以近日之事, 密通于椵島如何?" 金瑬曰: "中原每欲使我國, 與生隙。 今若通之則生事必矣。" 洪瑞鳳亦以爲然。 鳴吉曰: "臣昨與申景禛相議, 其意亦與臣同。 先作奏文, 通于天朝, 以爲勢窮力屈, 以至於此, 今後則勢難通使云爲當。" 曰: "今若爲此論, 則朝廷所謂士論者, 必蜂起, 不可說也。" 上曰: "然則終不可密通耶?" 曰: "不可也。 卽今黎民, 皆歸罪於斥和人。 今豈可通于島中, 而更生鬧端乎?"

【史臣曰: "金瑬當體察之任, 若以國家兵力, 不足以當之, 則何不於此時, 力主羈縻之策, 而及夫國破、家亡之後, 乃曰民皆歸咎於斥和人? 噫! 當時斥和, 果何人哉? 新進之人, 雖有輕論大事之失, 而主張用舍者, 又何人哉? 鳴吉終始主和, 而到今有奏聞天朝之說, 是果出於眞情乎?"】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67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역사-편사(編史)